한남5구역 재개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통과
한남5구역 재개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통과
용적률 219.4% 적용… 지상 23층 규모 2천555가구 신축
  • 최진 기자
  • 승인 2021.10.06 1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5구역 재개발사업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통과됐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제9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동빙고동 60번지 일대 한남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한남5구역을 신속통합기획(옛 공공기획)의 초창기 도입 유형으로 정하고 향후 건축심의까지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정‧가결된 촉진계획안 및 경관심의안에 따르면 한남5구역은 해발 90m 범위 내에서 서울의 경관자원인 남산 7부 능선을 넘지 않도록 계획됐다. 건축물은 용적률 219.4%를 적용해 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2천555가구(임대 384가구)로 신축된다.

또 수령 480년의 은행나무 및 느티나무 등 보호수와 향토 문화재인 동빙고 부군당과 연계한 공원이 조성된다. 아울러 기부채납 채육시설 부지 4천955㎡에는 청소년수련시설과 도서관 등이 결정됐다. 기존 서빙고동주민센터와 119안전센터는 신축 이전된다.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평형 위주 공급에서 탈피해 전용면적 84㎡ 규모의 임대주택 20가구를 확보, 구역 전체에 분산배치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한남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은 남산자락 구릉지 경관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형에 순응한 주거유형과 건축디자인으로 공공성을 확보했다”라며 “향후 남산과 한강이 어우러지는 명품 주거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남5구역 재개발조합은 이번 재정비촉진계획안이 수용범위 안에서 통과된 만큼, 향후 사업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원기 한남5구역 재개발조합장은 “우리구역의 현안들 중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앞으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 적극 협조해 오랫동안 조합을 지지해준 조합원들에게 신속한 사업추진 성과를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