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임대 인수 前 2차 매각시도… 민간임대 복마전
재개발임대 인수 前 2차 매각시도… 민간임대 복마전
‘포괄양수양도 예약서’ 라는 이름으로 2차인수자 모집
공공인수의무화 개정안 발의됐지만 국회서 1년 ‘낮잠’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10.19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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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 매각 복마전이 도를 넘고 있다. 민간임대업자들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임대주택을 인수하기도 전에 다수의 임대업자에게 미리 예약을 받는 등 2차 분할매각을 하는 행위까지 벌어지고 있다. 

최근 광주의 한 재개발구역에서는 민간임대업자가‘포괄양도양수 예약서’라는 이름으로 임대주택 2차 인수자를 사전에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 하는 조건으로 민간매입임대사업자에 매각이 가능하다. 

이에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임대주택 포괄양도양수자로 선정된 후 임대주택을 인수받기 전에 미리 2차 매각 대상자 모집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올해 초 계림7구역의 임대주택 인수자로 선정된 미르씨앤씨는 임대주택 80가구에 대해 포괄양도양수예약서를 통해 2차 매각에 나섰다.

예약서에 따르면 예약을 하기 위해서는 희망층을 선택하고 예약금으로 2천만원을 내야 한다. 분양예정금액은 약 2억1천만원이다. 예약서 신청자는 미르씨앤씨가 조합으로부터 임대주택 인수를 완료하고 나면 분양절차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할 경우 분양계약으로 전환하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주택을 민간 임대업자가 인수(포괄양도양수)하기 위해서는 의무임대기간 중에만 가능하다. 이에 실제 인수시점까지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예약서를 통해 2차 매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조합이 민간임대업자들이 재개발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사례가 부쩍 늘면서 민간임대업자들이 단기 차익을 얻기 위해 다수의 임대업자에게 분할 매각하는 2차 매각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예컨대 최초의 인수자가 시세대비 약 50~60%에 임대주택을 매입해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약 70~80%의 가격에 재매각하면서 단기 차익을 실현하는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누리장터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임대주택 민간 매각 공고가 지난 2019년 단 3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에 18건으로 늘면서 최근 2년간 재개발임대주택을 민간임대업자에 매각한 사례는 총 24건으로 2천333가구 규모에 달한다.

문제는 재개발 임대주택 민간 매각이 늘어나 투기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임대업자가 매입하는 경우도 발생해 서민주거안정 불안이 커지고 있다. 최악의 경우 재개발 임대주택을 인수한 임대업자가 부도가 나게 되면 임대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 전환될 수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재개발 임대주택이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공공이 전량 인수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공공 인수를 의무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개정안이 지난 2019년부터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계류중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이미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 매각의 문제성을 인지하고 법안까지 발의했지만, 아직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고 있지 않다”며 “이미 2차 매각까지 성행하면서 재개발 임대주택이 투기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상황을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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