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 50·51기 출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 50·51기 출발
주거환경硏, 거리두기 4단계 강화로 6주 늦게 개강
첫날 김호권 사무처장, ‘현황 및 사업추진절차’ 강의
  • 강민교 객원기자
  • 승인 2021.10.1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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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강민교 객원기자] 주거환경연구원은 제50기와 제51기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을 지난달 28일과 30일에 각각 개강했다. 당초 8월24일에 개강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강화되면서 6주 늦은 개강을 하게 됐다.

연구원은 코로나19관련하여 방역수칙에 따라 강의실을 비롯해 부대시설 전체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수강생은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사용은 의무이며 체온측정을 한 후에 QR코드 전자출입명부인 패스토리 체크인을 모두 마쳐야만 강의실에 입장할 수 있다. 강의실에서는 마스크를 절대 벗을 수 없으며 물이나 커피 등 음료수를 비롯해 모든 음식물은 반입과 섭취가 일체 금지된다. 

아울러 교육기간 중 코로나19와 관련해 해외방문이력이나 발열, 기침 등 인후통 증상 유무, 확진자 접촉 및 자가격리대상자의 경우 즉시통보 및 자가격리의무를 준수한다는 확약서를 제출받았다. 

백신접종 현황은 개강 이전부터 전 수강생을 대상으로 백신접종증명서를 제출토록하여 접종일과 백신종류, 향후 접종예정일 등을 파악해 개강준비를 해왔으며,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는 코로나19 선제적 검사 후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출석이 가능했다.

개강전까지 수강생의 50%는 백신접종을 모두 완료했고, 나머지 48%는 1차 접종 후 2차 접종을 예약한 상태로 모두 10월말까지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다. 백신접종 현황은 수강생과도 공유하고 있으며 출석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 큰 도움이 됐다.

이번 과정은 5개월동안 주1회 4시간씩 총 20주 80시간 강의로 진행된다. 교육에 참여한 수강생은 추진위원장 및 조합임원 등 조합관계자, 공공기관,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회계사 등 전문가, 정비업체·시공사·철거·신탁사, 건축사사무소, 소방, 감리, 범죄예방, 이주관리, 창호, 친환경업체 등 정비사업관련 업체 임직원과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 정비사업분야의 진출을 준비하는 경력자들까지 다양하다.

과정 수료기준은 70% 이상 출석해야하며, 수료자에게는 주거환경연구원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수강생에게는 2021년 7월 발간한 ‘재개발재건축법령집’을 무료로 지급했으며 교육기간 중에는 하우징헤럴드 신문도 무료로 받아 볼 수 있다. 

정비사업 분야를 포함해 생활관련 무료법률상담은 사전신청하면 가능하다. 교육을 수료한 후에는 도시정비법 개정 및 정부대책 등 주요이슈에 대한 전문가특강 및 보수교육에도 참여할 수 있다.

과정을 수료한 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자격시험(민간자격등록 제2008-0536호)에 응시할 수 있으며 100점 만점기준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합격자에게는 주거환경연구원장 명의의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자격증이 발급 된다. 

첫 강의에 앞서 오리엔테이션은 교육센터 강민교실장의 진행으로 주거환경연구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에 대한 소개가 간략하게 이뤄졌고, 이어서 주거환경연구원 김호권 사무처장이 강사로 나서‘정비사업 현황 및 주요사업추진절차’을 주제로 첫 강의가 진행됐다.

김호권 사무처장은 교육생들의 면면을 알 수 있도록 먼저 교육생 자기소개 시간을 갖고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개념과 사업유형별 추진현황을 비롯해 사업추진절차와 주요 내용, 사례 등 개괄적인 설명과 과정 커리큘럼까지 두루 설명했다. 

이어서 지난 5일과 7일에는 법무법인 인본 진상욱 대표변호사가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해설’을 주제로 강의했다.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에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다라 운영하며, 조합의 설립을 위한 준비업무를 수행한다. 이후 조합이 설립 되면 추진위원회는 비로소 해산하게 된다. 이때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하게 되는데, 운영규정이 정하는 추진위원회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업무나 계약, 용역업체의 선정 등은 조합에 승계되지 않는다.

진 변호사는 추진위원회의 설립과 추진위원의 자격요건, 임기, 주민총회 및 의사결정방법,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 운영방법, 운영자금의 차입과 회계를 비롯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정보공개, 처벌규정 등 추진위원회 단계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동의자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토지등소유자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례로 이해를 도왔다.

수강생들은 법령과 규정을 비롯해 손에 잡히는 실무강의에 가뭄에 비를 만난 듯 기쁘고 개강을 기다린 보람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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