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사업 활성화 시키려면…
공공재개발사업 활성화 시키려면…
신속통합기획 권리산정기준일 건축행위 제한과 함께 진행을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10.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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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지난달 23일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공모에 나섰다. 하지만 앞서 이뤄진 공공재개발 등의 절차를 거의 동일하게 밟고 있어 신축빌라 문제가 그대로 재현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권리산정기준일과 건축행위제한이 같은 날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시는 6대 규제완화책 적용 ‘민간재개발 후보지’ 첫 공모에 나선다고 밝혔다. 후보지 공모는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총 37일간이며 최종 후보지 선정은 올해 12월 중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특히 시는 이번 공모에서 정비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공공재개발 등에서 제외됐던 도시재생 지역도 포함시키면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지가 대거 늘어나 기대와 관심이 특히 큰 상황이다.

하지만 공공 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이들 대상지에는 신축빌라 등 건축행위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곳이 많아 투기방지 대책에 따른 실수요자들이 현금청산자 전락 우려가 큰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번 후보지 공모를 위해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후보지 선정 전에는 후보지 공모 공고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한다. 공모 공고일 이후 투기세력이 분양권 취득을 위해 행하는 다세대 신축 등 지분쪼개기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지난 공모일인 23일까지 등기를 마치지 못한 주택 매수자들은 모두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때문에 후보지 공모를 준비하는 현장에서 벌써부터 신축빌라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미 분양을 받았지만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잔금을 치루지 못해 현금청산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수분양자들이 곳곳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건축행위 제한을 앞당겨달라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서울시는 후보지 선정 이후에 건축행위 제한은 물론 실소유자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다각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권리산정기준일과 건축행위 제한이 동시에 이뤄지길 요구하고 있다. 실수요자들의 피해방지는 물론 신축빌라 난립시 구역 지정에서 중요한 요건인 노후건물 비율이 낮아지고 강제로 현금청산 당하는 신축빌라 소유주들이 재개발사업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장위11구역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신축 빌라들이 곳곳에서 지어지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책이나 구제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공공재개발과 마찬가지로 향후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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