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신반포15차 재건축 시공자 지위 회복하나
대우건설, 신반포15차 재건축 시공자 지위 회복하나
시공자 지위확인 소송 2심서 대우건설 승소
법원 “공사비 증액 요구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10.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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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이 공사 중단 위기를 맞았다. 계약이 해지된 옛 시공자인 대우건설이 조합과의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시공자 지위를 회복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법원 판결 전까지 공사가 중지되면서 내년 상반기 계획됐던 일반분양 등의 절차가 지연될 전망이다.

지난 6일 대우건설이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자 지위 확인의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지난 2019년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 조합은 임시총회를 통해 대우건설의 시공자 지위를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했다. 철거와 이주를 끝내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놓고 대우건설과 선분양과 후분양을 저울질하던 곳이었지만, 공사비 증액 문제로 결별했다. 당시 대우건설은 설계가 변경되면서 지하뿐 아니라 지상면적까지 도합 9천평 가량의 연면적이 늘어 500억원의 공사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조합은 시공자 입찰 당시 무상특화설계 항목일 뿐이라며 200억원 증액을 고수했다. 이후 조합은 지난 2020년 새 시공자로 삼성물산을 선정했다. 이에 불복한 대우건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에서는 서울지방법원이 각하 결정을 하면서 조합이 승소했지만, 2심 서울고등법원이 1심판결을 뒤집고 대우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법원은 주된 해지 사유인 공사비 증액 요구에 대해서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사업참여제안서에 추가부담 없는 확정공사비’, ‘사업입찰제안서의 특화제안 항목에 따른 공사비 인상 없음이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마치 혁신안을 채택하더라도 공사비 총액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특화내역서의 특화내역과 특화금액 578억 원은 모두 무상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오해하도록 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이 혁신안(특화설계)을 채택할 경우 스카이 브릿지 등 공사 연면적이 증가해 공사비가 증액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시공자로 선정했다고 봄이 타당해 공사비에 대한 증액 요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조합이 시공자 계약 해지를 위한 선행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법원은 계약의 해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선행 절차로 그러한 해제 및 해제와 일체를 이루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총회 의결이 있어야 하지만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법원은 해제사유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계약해제통보는 효력이 없고, 이 사건 계약해제통보에 민법 제673조에 기한 임의해제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해제총회에서 그러한 해제 및 그와 일체를 이루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총회 의결이 없었으므로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계약해제통보에 기한 해제는 효력이 없어 이 사건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따라서 원고(대우건설)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 승소한 대우건설 측은 신반포15차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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