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5 재건축사업, 종전자산평가 기준일 확정
방배5 재건축사업, 종전자산평가 기준일 확정
재 감정평가 않고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결정
2021 임시총회 개최… 조합원 분양신청 권리가액 순으로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1.10.12 11: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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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방배5구역 재건축조합(조합장 김만길)은 지난 9일 오후 2시 방배5구역 사업구역 내 현장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종전자산평가 기준일을 결정했다.

조합원들은 종전자산평가를 다시 하지 않고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종전자산가격을 새롭게 수립할 관리처분변경계획에 적용하기로 했다. 조합은 총회를 통해 종전자산의 재 감정평가 문제를 조합원들의 선택으로 풀어냄으로써 갈등을 봉합하고 사업정체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 조합장은 사업 진행과정에서 중요한 문제를 조합장 단독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 사업의 주인인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고 조합원들이 선택하는 길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향후에도 조합에서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항상 조합원들의 결정과 선택에 따를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는 총 조합원 1141명 중 서면결의 참석 539, 현장투표 461명 등 1천명이 참석해 성원했다. 총회 안건으로는 종전자산감정평가 기준일 결정의 건외에도 정관 변경(개정)의 건 단지 내 스카이라운지 조성을 위한 보류지 설정의 건 조합원 분양신청 개별사안 결정의 건(상가조합원 주택공급 비율 결정) 등이 함께 상정되어 처리됐다.

총회 의결에 따라 정관 제48조 제4(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의 내용은 신축주택 공급에 관하여는 각 조합원이 분양신청서에 희망 표시한 평형 또는 주택형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기준에 따라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한다로 변경됐다. 신축건축물의 평형 배정을 권리가액 순으로 확실히 한 것이다.

조합원들이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종전자산평가를 선택했지만 부동산 가치가 2.5~3배 정도 오른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8년 전 가치를 선택한 것이 향후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직은 예측할 수 없다.

김 조합장은 조합은 민원제기와 소송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종전자산평가 기준일에 의해 종전자산 가격 범위 내에서 2주택의 공급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점 일반분양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조합원 간 손익 차 발생으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점 등 관리처분변경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혼란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회에 상정해 조합원의 의사를 묻게 됐다고 안건의 상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총회는 일부 조합원들의 대의원회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의해 개최가 불투명했으나 총회 개최 하루전날 법원이 채권자들의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예정대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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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영 2021-10-27 19:00:46
정관변경개정의건 부결되어 권리가액순으로 분양할 수 없게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여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