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현금청산자 수용재결 불이행과 형사책임
재개발 현금청산자 수용재결 불이행과 형사책임
  • 진상욱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 승인 2021.10.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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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A재개발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인 甲과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甲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甲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손실보상에 대해 수용재결을 했다. 

이에 A조합은 위 수용재결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후 甲에 대하여 그 점유 부동산에 관해 인도를 청구했고, 甲이 수용개시일까지 그 점유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자 甲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43조 및 같은 법 제95조의2 제2호 위반으로 형사고소했다.

이 경우 甲은 토지보상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에 해당할까?

토지보상법은 제43조에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5조의2 2호에서는 이를 위반해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토지보상법이 정하는 수용재결이 있는 경우 이러한 수용재결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을 점유한 자가 수용개시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하지 않는 경우 토지보상법 제95조의2 제2호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 등에 대해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인도를 구하려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만으로는 부족하고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대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완료해야 하며, 위 규정은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대한 특별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 본문은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제6장 제2절은‘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이라는 제목 아래 여러 종류의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하고,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해야 한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의 이주정착금 및 같은 조 제5항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보상은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보상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손실보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항목에 대하여 수용재결에서 심리·판단되지 않았다면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해진 토지나 지장물 등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한 것만으로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완료했다고 보기 어렵다.

위 사안에서 A조합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甲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만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이러한 수용재결신청에 따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甲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하여만 수용재결을 했으며, A조합은 이에 관한 손실보상금만 공탁했다. 

그렇다면 현금청산자인 甲은 주거이전비 등을 보상받기 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주거이전비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 甲이 수용개시일까지 수용대상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토지보상법 제43조, 제95조의2 제2호 위반죄로 처벌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진상욱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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