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동의율 달성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동의율 달성
2차 후보지 중 46일 최단기간 기록… 68.1% 달성
  • 최진 기자
  • 승인 2021.10.1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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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이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동의율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선다.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준비위원회(위원장 김지훈)는 18일 정비계획 입안제안을 위한 주민동의율 68.1%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지난 9월 1일부터 동의서 징구에 나서 46일만인 지난 16일 66.7%라는 기준동의율을 달성해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중 최단기간 동의율 달성이라는 성과를 냈다.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공공재개발사업은 정비계획이 남아있는 1차 후보지 8곳과 정비계획수립부터 추진하는 2차 후보지 16곳으로 나뉜다. 이중 장위9구역은 공공재개발 공모신청 당시 68%라는 높은 동의율을 기록해 관심을 받았고 지난 3월 시범사업 2차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후 건설계획이 발표되면서 토지등소유자(670명) 대비 신축물량(2천300가구)이 많아 공공재개발 최대어라는 타이틀도 얻었다.

공공재개발 주민동의 절차는 총 3차례로 나뉜다. 세부적으로는 △후보지 공모신청을 위한 동의율 10%(재적 토지등소유자의 1/10) △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율 50%(재적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위한 동의율 66.7%(재적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이 요구된다.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에는 정부‧지자체‧공공시행자가 협업해 각종 인허가 및 시공자선정 등의 절차가 신속하게 추진된다.

그러나 구역해제 후 신축빌라 난립과 지난해 9월 21일로 정해진 권리산정기준일, 지난 7월에 확정된 건축행위제한 등으로 현금청산이 예정된 토지등소유자가 늘면서 동의율 확보에 난항을 겪었다. 신축빌라를 산 토지등소유자들이 공공재개발을 외면하면서 사업추진에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민상담소 시범운영(매주 수요일)과 준비위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동의율 68.1%를 2차 후보지 중 최단기간에 확보했다.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주민동의율이 확보되면 LH가 성북구청에 입안 제안을 하고 성북구청이 이를 검토한 후 12월 중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요청하게 된다.

김지훈 준비위원장은 “토지등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공공재개발의 최종 동의율이자, 마지막 동의율 확보 절차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다”라며 “시범사업 후보지들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여주신 우리 주민들에게 최고의 프리미엄 주거지와 높은 미래가치 상승을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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