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부동산정책... 신뢰 회복이 급선무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 신뢰 회복이 급선무
주택협회·건설주택포럼·한국부동산산업학회 ‘새정부에 바란다’ 세미나 개최
이우진 세무사 "재건축부담금 1세대1주택 장기보유 및 거주한 실수요자 감면해야"
  • 최진 기자
  • 승인 2021.10.1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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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집값 불안 등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부동산정책 신뢰 회복과 규제 위주의 정책 탈피라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주택협회와 건설주택포럼, 한국부동산산업학회는 지난 18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새 정부에 바란다'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실장은 현재의 주택시장은 저금리로 인한 자산버블과 정책실패가 원인이라며 새 정부가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책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했다.

허 실장은 공시가격 목표치 80%로 하향 조정, 양도세 중과 폐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정상화, 고령자 재산세 감면 강화, 재산세 소득공제 연계 등을 조세정책의 방향으로 제안했다. 공급자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는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자족용지 축소를 통한 주택용지 확대를, 장기적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진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가계대출 규제를 중심으로 한 주제발표를 통해 "관치금융에서 탈피해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른 자율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직접규제 폐지, 주택분양보증기관 다양화, 디딤돌 대출 등 유한책임대출 확대, 가계대출 총량규제 철폐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세무법인 이레 이우진 대표세무사는 지금의 가격상승 요인이 세금보다도 저금리, 유동성 증가, 수요증가, 가격상승 기대심리 등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중과세 정책은 주택시장에서 오히려 공급 동결(감소)을 가져와 가격안정화 효과가 작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도한 중과세로 보유세는 세입자에게, 양도세는 매수자에게 전가되는데, 소유자인 납세자가 부담했던 세액 또는 그 이상을 전가시켜서 가격상승 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새로운 조세의 신설이나 특히 강화하는 경우 조세정책적 합리성, 경제 효율성·중립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처럼 주택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경우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이 세무사는 현행 2주택자 이상에게 부과되는 71.5~82.5%의 양도소득세율은 너무 높다며 선진국형 세제로 보유세 현실화하되 거래세는 상대적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보유기간동안 소득세율이 80%이상 물가 상승율이 20%이상인 경우 자본(원본)잠식까지도 될 수 있고 우려했다. 따라서 최소한 다른 자산과 같이 년 2%내외 장기보유 공제(물가 상승율 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세무사는 또 취득세, 보유세, 상속·증여세 등도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에 맞춰 과표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들어 상속(10), 증여(5)의 기본공제액을 인상하고, 1주택 국민주택소유 저소득자들의 상속세 문제가 심각한 만큼 상속증여세 과세 체계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을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및 거주한 실수요자(10년보유 5년이상 거주)의 경우 감면해 주는 제도의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주장했다. 끝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1 2개 주택을 공급받은 조합원의 신규주택 중 1주택은 3년간 매매, 증여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해 수도권의 공급 시장에 매도물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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