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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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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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임원 해임 발의 및 직접 출석 요건 강화

발의자 : 김윤덕의원 등 11
제안일자 : 2021-10-1
진행단계 : 위원회 심사중
제안이유 :

현행법은 조합 임원의 변경 및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하고 있고,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시공자를 최초로 선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 조합임원 해임 총회의 소집요건이 지나치게 낮게 규정되어, 정비사업 지연 수단으로 남용되는 등 불필요한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고, 시공자의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도 시공자의 선정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의사결정 절차임에도 직접 출석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

이에 조합임원의 해임을 위한 총회를 다른 안건에 대한 총회와 동일하게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자 선정 및 변경을 위한 총회의 경우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정비사업 절차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4, 44조제2항 및 제45조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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