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개발·재건축 학교용지부담금 탁상행정 지적
법원, 재개발·재건축 학교용지부담금 탁상행정 지적
전입신고 가구수 확인않고 건축물 대장으로만 산정
학생수 감소로 학교신설 필요 없는데도 부담금 강요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11.0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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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법원이 지자체의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조합의 손을 들어주면서 지자체의 탁상 행정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으로 가구수가 증가하면서 늘어나는 학령인구에 따른 학교시설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부과되는 비용이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소송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나아가 지자체의 탁상행정으로 인해 과도한 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소송에서 승소한 광명14구역의 경우 지자체가 건축물대장으로만 기존 가구수를 산출해 부담금이 과도하게 부과됐다. 

광명시는 광명14구역 재개발조합에 기존 가구수를 734가구로 책정해 조합에 18억6천907만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해당 금액의 부담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지자체가 전입신고를 마친 가구를 조사하지 않고, 건축물 대장에 적혀있는 가구수로만 기계적으로 계산해 실제 가구수와 차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조합에 따르면 사업구역 내 거주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1천45가구로 파악됐다.

고양시 능곡1구역의 경우 지속적으로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어 학교의 신설이 필요치 않은데 부담금을 부과해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고양시청은 능곡1구역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247가구가 증가해 조합에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9억3천892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지역이 3년 이상 취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학교 신설 및 증축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초구청은 신반포6차 재건축조합의 학교용지 부담금 산출시 서울시에 매각한 임대주택을 포함시켜 논란이 됐다. 조합은 지난해 2월 재건축 소형주택을 서울시에 매각했고, 시는 임대주택으로 활용했다. 현행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임대주택은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서초구는 재건축 소형주택이 시에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했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임대주택과 소형주택을 구분해 규정하고 있어 부과대상이라며 조합에 부담금 5천17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대해 법원은 조합이 시에 소형주택을 매도한 것이 임대주택 분양에 해당한다며 부당한 부담금 부과라고 판단했다.

학교용지 부담금 관련 소송에서 조합이 연이어 승소하면서 서류와 법조항만 따져서 과도하게 부담금을 부과한 지자체의 탁상행정이 드러나자 전국의 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학교용지 부담금은 조합원 분담금에 직결되는 민감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단순 건축물 대장과 가구 수 증가만 기계적으로 계산해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로 드러났다”며 “일단 법대로 부과하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탁상행정을 펼칠 것이 아니라 구역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실제로 필요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책임감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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