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교육, 추정분담금 산정 방법 및 조합정관 해석
재개발교육, 추정분담금 산정 방법 및 조합정관 해석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 지상중계
  • 강민교 객원기자
  • 승인 2021.10.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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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일 이사 ‘추정분담금 및 사업성 분석’
홍봉주 변호사 ‘조합설립 및 조합정관 해설’

[하우징헤럴드=강민교 객원기자] 재개발·재건축 최고실무전문가 양성을 위해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사)주거환경연구원에서는 최근 정비사업 초기 추진위와 조합이 해야 할 업무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지난 12일과 14일에는 대한감정평가법인 김종일 이사의 강의로 ‘추정분담금 및 사업성분석’과 ‘법인세 및 재건축부담금 절감방안’에 대해 강의했다.

김종일 이사는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추정분담금을 산정하기 위해 사업의 총수입과 총지출비용의 항목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느 단계에 발생하는지와 실제 비용을 추산하는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추정분담금을 산정하는 시기는 사업초기 단계이지만 사업전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입과 지출을 구분해보고 사업성을 분석해 봄으로써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체험해 보는 기회가 됐다.

아울러 정비사업의 지출비용 중 법인세나 재건축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설명해 실무중심의 강의로 인기를 얻었다.

이어서 19일과 21일에는 H&P법률사무소 홍봉주 대표변호사가 ‘조합설립인가 및 조합정관 해설’을 주제로 강의했다.

홍 변호사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사업주체인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정관을 작성하고, 조합설립 동의서를 징구한 후 창립총회에서 조합정관을 확정하고 조합장 등 조합임원과 대의원을 선출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조합을 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조합정관은 사업전체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조합설립동의를 받기 위해 작성하다 보니 개정 법령과 최근 판결에 대한 내용,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단계에서 발생되는 사업비 등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안을 반영하지 못해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도 있으며 해당 조합만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하는 사례도 있으니 조합정관 작성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합정관은 조합원 자격, 협력업체 선정, 조합임원, 의결기관, 재정과 사업시행, 관리처분계획, 사업완료 조치사항, 정보공개 등 사업전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정관작성만으로도 이미 사업전체를 경험해 보는 기회가 됐다.

이어서 창립총회에서 조합임원이나 대의원 선출을 못한 경우 창립총회가 무효가 되지 않는 등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사례, 조합설립동의서의 재사용, 조합설립인가의 경미한 변경의 신고와 변경인가내용까지 판례를 들어 실감나는 강의에 큰 호응을 얻었다.

26일에 진행되는 교육에서는 세무법인 이레 이우진 대표세무사가 ‘정비사업 예산회계 및 조세와 부담금 절세전략’를, 포원솔루션그룹 김학겸 회장이 ‘AI(인공지능) 미래대응 주택성능등급’에 대해 강의한다.

연구원은 코로나19관련하여 방역수칙에 따라 강의실을 비롯해 부대시설 전체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수강생은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사용은 의무이며 체온측정을 한 후에 QR코드 전자출입명부인 패스토리 체크인을 모두 마쳐야만 강의실에 입장할 수 있다. 강의실에서는 마스크를 절대 벗을 수 없으며 물이나 커피 등 음료수를 비롯해 모든 음식물의 반입과 섭취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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