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정비사업 수주문화… “사법부 결단 중요”
공정한 정비사업 수주문화… “사법부 결단 중요”
업계, “절차적 정의실현 위한 기준‧규제강화 서둘러야”
  • 최진 기자
  • 승인 2021.10.2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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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공정 수주경쟁의 지표가 될 만한 사법부의 판결이 재조명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2월 포스코건설이 부산 남구 대연8구역 재개발사업 수주전에서 조합원들에게 제안한 민원처리비 3천만원 공약이 위법한 제안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위법적인 정황을 인정하며 본안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시공자 선정에 관한 안건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먼저, 법원은 포스코건설의 민원처리비 제안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 금지하고 있는‘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이 제안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포스코건설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사실상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실질적인 처분이 나온 최초의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조합도 지난해 10월 시공자 선정총회 이후 1년간 사업이 답보상태에 놓였다가 지난 24일에 이르러서야 조합원 의견수렴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며 재도약 활로를 모색할 수 있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도시정비법 처벌규정 강화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혼탁해져 가는 수주전 흐름에 사법부가 경종을 울렸던 판단”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문화정착에 사법부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방증하는 기념비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국회,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정비사업의 불법수주 형태를 근절하겠다고 나선만큼, 혼탁한 수주문화를 바꾸기 위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공정한 수주경쟁을 위해 마련한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보완·강화해 명확한 기준과 처벌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보완하는 것은 도시정비법을 개정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추진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신속한 개선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불법 수주행위를 묵인해 온 기존의 법 판결을 벗어나려기 위해서는 계약업무 처리기준의 엄격한 기준과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해 강도 높은 판결과 사례가 쌓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법원이 민간 건설사들처럼 결과적 정의에 집중하기 보다는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을 위한 길이 남을 판결사례들을 축적해나갔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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