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20% 동의해야 ‘해임총회’ 가능… 재개발 지연 막는다
조합원 20% 동의해야 ‘해임총회’ 가능… 재개발 지연 막는다
김윤덕 의원, ‘10%→20%’ 로 개정안 대표 발의
전문가들 “조합원 재산권 보호… 사업에 안정성”
  • 최진 기자
  • 승인 2021.11.01 10: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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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합임원 해임 요건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그동안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는 조합원 1/10 이상의 동의로 발의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1/5 이상으로 강화한다는 것인데, 해임총회 난립으로 정비사업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조치다.

정비업계는 그동안 1/10 동의라는 낮은 요건 때문에 지나치게 난립했던 해임총회 발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전체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해임총회의 법리적 대표성이 더욱 확보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합임원 해임을 둘러싼 분쟁의 쟁점을 검토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합임원 해임발의 요건 1/10→1/5 상향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일 조합임원 해임총회 발의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부칙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 공포 6개월 후부터 소집된 해임총회에 적용된다.

현행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에 따르면 조합임원의 변경 및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를 조합원 1/10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도록 하는데, 개정안은 이를 1/5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유는 무분별한 해임총회 난립을 방지해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조합임원의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총회는 조합원 1/10 동의만으로 발의될 수 있었다. 총회발의를 규정하는 도시정비법 제44조에 따르면 총회는 ①조합장이 직접 발의하거나 ②조합원의 1/5 이상 동의 또는 ③대의원 2/3 이상이 동의할 경우 조합장에게 총회 발의를 요구함으로써 개최할 수 있다. 또 조합장이 총회발의를 거부할 경우 ④조합원 1/5 이상이 동의할 경우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도시정비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⑤조합임원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총회는 조합원 1/10동의로 발의될 수 있다. 해임총회에 조합원이 과반수 출석하고 출석한 조합원의 과반수가 조합임원 해임에 동의할 경우 해당 임원은 해임된다.

특별히 해임총회의 요건이 낮은 이유는 조합원들의 총의가 조합 집행부와 대립될 경우 총회개최가 어려울 수 있어서다. 총회를 발의하는 권한이 사실상 조합장에게 몰려있기 때문에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해임총회 요건의 문턱을 낮춘 것이다.

하지만 법의 취지와는 달리 일선 정비사업장에서는 낮은 발의요건 때문에 불필요한 해임총회가 빈번하게 발의되고 이에 대한 주민갈등과 비용지출이 늘면서 정비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악재로 꼽혔다.

▲조합들, “조합원 의사결정과 재산권 보호에 도움”

일선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은 해임총회 난립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아가 수시로 시도되는 해임총회의 빈도가 감소할 경우 더욱 안정적인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도 하고 있다. 

그동안 임원의 역량이나 사업 성과와는 무관하게 시도되는 해임총회로 인해 조합업무가 정지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실제로 인천 동구의 한 재개발조합은 일부 조합원들이 지난 2년간 해임총회를 지속적으로 발의하면서 사업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조합 측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1천명 중 해임발의에 적극적인 조합원은 20여명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해임총회가 발의될 경우 조합은 추진 업무를 중단한 채 사실상 해임총회 저지에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 결국 해당 조합은 해임발의 기간에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관리처분계획총회 일정이 1년 이상 지연됐다.

또 해임총회가 조합원들의 뜻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부산 남구의 한 뉴스테이 현장에서는 조합원의 78%가 기존 뉴스테이 사업방식을 유지하겠다고 결의했음에도 불구, 일반분양에 나서야 한다는 비대위 측이 해임총회를 개최하면서 사업이 수개월동안 지연됐다.

이들 구역에서 발의된 해임총회들은 이후 쟁송과정에서 서면결의서 위조와 절차상 하자 등이 법원에서 인정돼 모두 총회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 조합원들은 추가적인 해임총회를 예고해 분쟁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해임총회의 완화된 발의 요건은 법 취지와 달리 오히려 조합원 총의를 왜곡하는 악재로 작용했다”라며 “집행부 해임을 둘러싼 조합 갈등이 단기간에 돌파구를 찾는 사례는 거의 없고, 대부분 추가 쟁송이 수개월에서 수년간 발생해 사업지연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업계, “조합원 재산권 보호에 도움… 정비사업 공정성 확보도”

업계에서는 해임총회의 파장이 조합원 전체의 재산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발의요건이 강화되는 것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해임총회 발의로 조합의 기존 업무가 마비되고 해임총회를 저지하기 위한 인력과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임원 해임도 다른 총회와 공정한 요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조합 임원에 대한 비리 논란이나 지지부진한 사업의 경우 강화된 요건으로도 충분히 책임론에 따른 해임 총회 개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 조합 내홍에 대한 조합의 대처가 적절하지 못한 상황에서 비대위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도 집행부 해임 및 교체가 일선 사례들로 충분히 증명되고 있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발의요건을 강화하더라도 조합 집행부의 명백한 잘못이나 사업지연은 주변 정비사업장과 비교되면서 충분히 지탄받을 수 있고 해임총회를 열어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염려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해임총회 후유증이 모든 조합원의 재산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비사업의 공정성 차원에서도 발의요건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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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표 2021-12-25 18:23:17
아파트 재건축/리모델링/주택재건축시
조합원과 조합장님께서 꼭 알아야할 내용
지하 주차장 자동차 시동시 매연 미세먼 제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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