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결의서·철회서 관련 제한·처벌규정 만들어야”
“서면결의서·철회서 관련 제한·처벌규정 만들어야”
  • 최진 기자
  • 승인 2021.11.01 1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조합임원 해임총회의 발의요건을 강화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조합들은 해임총회의 실질적인 쟁점을 중심으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필요한 해임총회에 따른 분쟁을 최소화하고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쟁의 쟁점을 파악해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해임총회 발의를 위한 서면결의서와 이에 대한 철회서 문제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총회 소집권자는 총회 예정일 14일 전에 총회의 일시와 장소 등을 게시하고 조합원들에게 7일 이내에 일시와 장소 등을 통지해야 한다. 그리고 조합원 1/10이라는 발의요건을 총회개최 전까지 계속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이에 조합 집행부가 해임총회에 대응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바로 해임총회 발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도록 철회서를 걷는 방법이다. 

서면결의서를 낸 조합원이 조합에 철회서를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소집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해임총회가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임총회와 관련한 가장 대표적인 쟁송이 바로 발의요건 충족여부에 관한 것이다.

이에 일부 비대위들은 조합원이 향후 조합에 설득당해 철회서를 제출할 것까지 고려해 서면결의서와 함께 철회서에 대한 철회서를 걷는 대안을 내놓고 있다. 

또 조합이 이러한 사실을 파악했을 경우 철회서에 대한 철회서를 다시 철회하는 철회서를 징구하는 해프닝이 벌어지는 것이다. 총회개최 전까지 반복되는 철회서 신경전에 조합과 비대위는 물론, 조합원들까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수도권의 한 재개발구역은 해임총회가 처음으로 공고된 후 1년 만에 해임총회가 열렸다. 

비대위 측은 코로나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을 이유로 총회 일정을 연기했다는 입장이지만, 조합 측은 비대위가 마치 해임총회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처럼 꾸며 집행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도를 떨어트리려 했다고 주장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해임총회 분쟁의 핵심 쟁점은 서면결의서와 철회서를 둘러싼 조합과 비대위 간의 신경전이다”라며 “무분별한 서면결의서 및 철회서 징구 절차를 제한하고 각 양식에 반드시 총회 일자를 기입하는 등의 추가조치와 처벌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