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기획’ 업그레이드… 재개발 기간 절반 줄인다
‘신속통합기획’ 업그레이드… 재개발 기간 절반 줄인다
서울시, 특별분과위원회 새로 출범… 통합심의방식 도입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도 한번에… 입체 지원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1.11.0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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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서울시가 새로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모델인 ‘신속통합기획’ 방식의 업그레이드에 나섰다. 민간주도-공공지원이라는 기존 큰 틀에 특별분과위원회를 새로 출범시켜 통합심의 방식을 도입, 심의기간을 종전 대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공공주도 방식의 현 정부 개발방식이 헛도는 사이 ‘민간주도-공공지원’이라는 오세훈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방식이 완성도를 더해 가며 그 효과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 신설… 사업속도 액셀 밟는다

서울시는 최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신속통합기획을 위한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는 본회의 심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위원회로, 정비계획수립 등 도시계획 결정 과정 중 주요 쟁점사항을 집중 검토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임무가 부여됐다. 

시는 이런 내용으로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개발·재건축 행정지원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특별분과위는 도계위 위원 중 5~9명을 선출해 구성한다.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되는 구역의 정비계획을 놓고 주요 쟁점별로 집중 검토·심의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구조다.

여기에 해당하는 신속통합 사업지는 도시·건축·교통·환경 등 단계별 위원회의 사전자문을 통해 계획과의 정합성 검토,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심층 논의가 이뤄지는 과정을 거친다. 이를 통해 충분히 검토된 안건은 특별분과위에 상정해 의결하게 된다.

현재 시 도계위는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돼 있어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비사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인원이 참여하다 보니 의견수렴과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 번 심의에 올랐다가 보완 조치가 떨어지면 이후 계획안을 수정해 재상정하는 시간으로 6개월 안팎이 걸려 조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별분과위의 첫 활동은 서울시의 첫 민간 재개발 지역에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시는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을 적용하는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마친 상황이다. 더불어 시는 특별분과위 심의대상을 확대해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뿐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까지 확대해 공급 속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도 한번에… 전 과정 서울시가 지원

‘신속’과 더불어 시가 도입하려는 아이템이 ‘통합’이다. 시는 도시계획 결정 이후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뤄졌던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심의’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도시계획 결정과 사업시행인가 과정 심의기간이 기존 대비 절반 가까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 절차법인 도시정비법 뿐만 아니라 각기 개별 부문별로 해당 법령에서 정한 심의 등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부문의 심의는 쟁점도 많고 심의도 개별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사업기간을 지연시키는 악재 중 하나로 평가받았다. 통합심의를 통해 인허가 과정에서 낭비되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시는 이 같은 개선방안에 대해 올해 안에 관련 조례 등 제도를 정비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유연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분야별 통합심의도 병행 운영한다. 건축·교통, 건축·환경 등 특정 분야를 묶어 심의하는 방식이다. 

건축·교통 통합심의는 현행법상 5만㎡ 미만 정비사업에만 가능하므로, 이 같은 사업지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한다. 건축·환경 통합심의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규모에 제한 없이 통합심의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시는 모든 사업장에 통합심의 적용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에 도시정비법 등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고 이를 구체화 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해 갈 예정이다. 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정비사업에만 적용하도록 한 통합심의 규정을 민간시행 재개발·재건축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도입으로 사업성 개선을 통한 공급촉진 효과, 주택수급 심리 안정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기대하고 있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도시계획 결정부터 사업인가까지 전 과정을 서울시가 지원할 것”이라며 “사업시행자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낮춰줄 뿐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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