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강규수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 대표
인터뷰- 강규수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 대표
“층간소음은 부실시공이 원인
5년 하자보수 대상에 포함시켜야”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1.11.03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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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청와대 앞 시위에 참여한 강규수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 대표는 층간소음 항목을 하루라도 빨리 건축물 하자보수 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청와대 앞에서 층간소음 해법을 요구했는데

=층간소음 하자담보 대상에 포함시키고, 그에 대한 책임기간을 5년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현행 하자담보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층간소음에 대한 하자담보 명시가 빠져 있다. 도배·타일까지도 1년간 하자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살인까지 발생하고 있는 층간소음이 하자담보 대상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이와 관련해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처벌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그래야 건설사들이 움직인다. 아울러 5년 후 다시 시험을 해 층간소음 충족 여부를 측정해 입주민들에게 층간소음 성능의 이력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축물의 층간소음 성능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입주민들에게 알리고 그에 따른 소음 유발 행위를 저감시키는 노력을 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층간소음 문제가 여전하다. 해법 마련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뭔가

=층간소음 문제 해결의 포커스가 잘못 잡혀 있기 때문이다. 층간소음 문제 발생은 두 가지 요인에서 나온다. 바로 건축물 부실시공과 입주민 소음이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 논란의 포커스는 입주민 소음 유발 행위에만 맞춰져 있는데 이게 문제다. 

층간소음 문제가 살인 사건 등으로 이어져 이슈가 될 때마다 건축물 부실시공 여부를 가릴 생각은 하지 않은 채, 입주민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잡으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시공만 잘 돼 소음이 미연에 방지되면 입주민 소음은 그만큼 축소돼 부차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해법 마련은 건축물 정밀 시공과 입주민 소음 저감 노력이라는 투 트랙에서 출발해야 한다. 슬래브를 두껍게 해도 바뀌는 것 없이 소비자들의 공사비 부담은 커진 채 층간소음 문제는 그대로다. 건설사들의 정밀 시공만 있더라도 상당 부분의 층간소음 저감이 가능하다고 본다.  

▲정책 당국에 바라는 점은

=보다 적극적으로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층간소음이 전 국민적 고통을 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 제대로 된 전담부서조차 없는 상황이다. 일부는 국토교통부에서, 일부는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있어 일원화된 정책 집행이 어려운 상태다. 

내년 7월 도입이 예정된 층간소음 사후평가제 역시 사업계획승인 신청 분부터 적용이 예정돼 있어 당분간 효과를 실감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정책 집행 초기에는 혼란을 겪으며, 일부 건설사는 경고 및 주의조치를 받는 등 시행착오도 예상된다. 제도가 조기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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