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서 공제되는 취득가액
양도가액서 공제되는 취득가액
  •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 승인 2021.11.12 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A.취득가액은 주택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다음의 ①~③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①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주택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며,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 포함)·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이다. 여기에서 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다만 지방세법 등에 의해 취득세가 감면된 경우의 당해 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②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주택은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이다.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의 보수 등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일제의 경비를 말한다.

③ ①을 적용할 때 당사자가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 상당액.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 지연으로 인해 추가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을 제외 금액으로 한다.

Q.자산 취득시 징수된 부가가치세  및 위약금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A.취득 등기시 납부한 취득세에 대한 교육세와 아파트 분양시 그 분양사업자가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이 경우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로서 사업용으로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또한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해 지급받은 위약금 등은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며 거래 상대방은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