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시공자가 허위 및 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 처벌 강화
△발의자 : 천준호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 2021. 10.25.
△제안이유: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공자 등이 지역 주민들에게 거짓된 정보를 전달해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민간정비업체 등이 주민들에게 허위 또는 과장 광고 등을 전달하는 경우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 과장 광고를 제재할 근거가 없음. 또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건설업자에 대해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음.
△주요내용:
이에 현행법에 허위 과장 광고 등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의 근거와 허위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 과장 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32조의3 신설 등).
저작권자 © 하우징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