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21.10.27 14: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시공자가 허위 및 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 처벌 강화

발의자 : 천준호의원 등 10

제안일자 : 2021. 10.25.

제안이유: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공자 등이 지역 주민들에게 거짓된 정보를 전달해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민간정비업체 등이 주민들에게 허위 또는 과장 광고 등을 전달하는 경우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 과장 광고를 제재할 근거가 없음. 또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건설업자에 대해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음.

주요내용:
이에 현행법에 허위 과장 광고 등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의 근거와 허위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 과장 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32조의3 신설 등).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