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21.11.0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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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기준 고시할 때 시·도지사의 의견을 미리 듣고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토록 함.

발의자 : 송언석의원 등 11
제안일자 : 2021-11-9
진행단계 : 위원회 심사중

제안이유 : 현행법은 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에 따라 안전단기관이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주택 노후도 및 건축물 안전 등 주택환경이 다른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일률적인 안전진단 기준으로 인해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진단기준을 고시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미리 듣고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여 노후된 주택환경의 개선과 국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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