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한지?
<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한지?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7.06.2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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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8 13:16 입력
  
 
이우진
이우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www.rtax.co.kr
 
 
Q서울특별시 강동구에 32평형 아파트를 1991년에 취득해 2007년 6월현재까지 가족들과 함께 계속 소유하며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후 1998년 서울시에서 재건축을 추진중인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했고 이 아파트에서는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파트는 2003년 사업승인을 받고 2005년 아파트가 멸실돼 2007년 6월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먼저 취득한 강동구 소재의 가족들과 거주했던 아파트를 언제 양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현재 재건축 공사중인 아파트가 준공되면 그 아파트로 이사갈 계획입니다.
 
 
A 2006년 1월 1일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거나 그 이전에 인가된 조합원 입주권을 200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재건축 공사중인 아파트의 입주권도 주택수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 2 참조).
 
그러나 본건의 경우 위의 시행령 시행일 이전인 2003년 이미 사업시행(관리처분)이 있었던 입주권이 있는 상태에서 강동구의 아파트를 양도하게 되면 공사중인 1입주권과 1주택 상태가 됩니다. 그러므로 1세대1주택, 3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한 상태이고 6억원이상의 고가주택이 아니므로 전액 비과세 대상으로서 양도차익 전체에 대해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다만, 유의하실 점은 재건축 공사 중인 아파트가 준공이 된 후에는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이므로 또 그 취득시기가 98년 소급적용 될 수 있어 강동구의 아파트를 먼저 양도할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재건축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양도하여 비과세를 받은 후 준공된 아파트에서 3년보유 2년거주후 양도하면 그 아파트도 6억원 한도 내에서는 다시 비과세 받을 수 있으니 순서와 시기를 잘 선택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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