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 재개발·재건축 이주비 우회대출 제안 속출
건설사들 재개발·재건축 이주비 우회대출 제안 속출
대출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제안까지 등장
현장마다 위법 논란에 시끌… 규제 완화해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11.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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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과도한 대출규제로 조합의 돈줄이 막히자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건설사들의 갖가지 아이디어를 더한 추가 사업비 대여 제안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갑작스런 대출규제로 인해 전국의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워지자 건설사들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안하는 것이지만, 위법과 편법을 오가는 아슬아슬한 내용들이어서 조합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의 과도한 대출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여러 재개발현장의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사들이 민원처리비, 사업촉진비, 사업활성화비, 주택유지보수비 등의 제안이 등장하고 있다. 심지어 이주비 대출을 위해 특수목적법인까지 설립하겠다는 제안도 나왔다. 

지난 6일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된 대우건설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회사 연대보증을 통해 1조2천6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전액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경쟁사인 GS건설은 사업비 대여금을 통해 노후주택 유지·보수비 항목으로 1천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이주할 때까지 매년 1천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추가 사업비 대여 제안이 급증한 이유는 갑작스런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영세 조합원들이 이주비와 추가분담금을 마련할 길이 막혀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를 타개하고자 건설사들이 나름 고민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추가 사업비 대여를 제안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해 부산 대연8구역 재개발 현장의 수주전에서 포스코건설은 가구당 3천만원의 민원처리비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공공지원제를 시행중인 서울에도 비슷한 제안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3주구 아파트를 수주한 삼성물산도 1조원이 넘는 사업활성비 등을 제안했고, 지난 8월 자금조달을 신탁사가 책임지는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 북가좌6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된 DL이앤씨는 인테리어 비용으로 가구당 1천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같은 제안을 두고 위법 논란이 분분하다. 건설사는 사업비를 조합에 대여하고, 해당 사업비를 조합이 이주비 혹은 민원처리비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국토부와 서울시는 도정법 132조를 근거로 이같은 사업비의 우회 대출은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 또는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제제에는 나서고 있지 않아 업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위법논란과 건설사의 추가 사업비 대여 제안을 막기 위해서라면 대출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주비를‘주택구입 목적의 대출’에 포함시키는 인식 자체를 버리고 이주비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갑작스런 대출규제로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건설사의 민원처리비, 사업활성화비 등 추가 이주비 조달 제안이 없으면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시공과 관계없는 금품제공에 해당하는 여부를 따지며 논란을 키울 것이 아니라 각종 추가 사업비 대여 제안이 필요 없도록 하루라도 빨리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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