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방식 정비사업 “공사비 절감효과도 사실상 확인불가”
신탁방식 정비사업 “공사비 절감효과도 사실상 확인불가”
업계 "효과 검증하려면 내역입찰제도 적용해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11.18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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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초기사업비 조달 문제와 함께 재개발·재건축사업 신탁방식의 가장 큰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공사비 절감 효과’도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에서 신탁방식만 유일하게 내역입찰제도를 적용받지 않아 타 현장과 공사비 비교분석이 불가능하고 이로인해 공사비 절감 효과가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고집해온 시공자 선정기준의 원칙은 사업시행인가를 통해 확정된 사업계획 내용으로 내역입찰을 하도록 함으로써, 오랜 시간의 지체 없이 공사 본계약 및 관리처분을 진행시켜 시공자의 설계변경에 따른 부당한 공사비 증액을 방지하는 것에 있었다.

조합이 건설업자와 공동시행 협약을 체결하는 공동사업시행 방식에서조차 지난해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을 시행하면서 건축심의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가 사업초기 조합의 자금경색을 외면하면서까지 공공지원제의 내역입찰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익보호였다. 

하지만, 신탁방식에서는 내역입찰제도가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다. 신탁방식이 공동사업시행방식과 같은 2016년 3월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다. 

업계에서는 신탁방식이야말로 내역입찰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방식임을 강조하고 있다. 신탁방식은 신탁수수료의 부담은 있지만 분양업무 등을 신탁사가 수행하고 건설사는 단순 도급만 하기 때문에 공사비 절감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웠다. 

업계 관계자는 “신탁사들은 신탁수수료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그 이상 공사비 절감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며 “조합원들이 타 현장과 정확한 공사비를 비교분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내역입찰제도를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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