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최종선정 싸고 치열한 ‘물밑경쟁’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최종선정 싸고 치열한 ‘물밑경쟁’
후보지 동의서 추가징구 안간힘‘...신통기획’ 흥행에 셈법 복잡
  • 최진 기자
  • 승인 2021.11.19 09:1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신속통합기획 공모신청이 흥행을 기록하면서 오는 12월 발표될 최종 후보지 선정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모신청 후 자치구 검토·평가 및 국토부·시·문화재청 등 관계부서 협의 등 추가적인 절차를 통과해야 최종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밝힌 최종 후보지 물량은 25곳으로 102곳 중 77곳은 탈락하게 된다. 시가 구역지정 절차를 매년 정시로 뽑겠다고 밝혀, 후보지 탈락 시 사실상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산술적으로 4대 1의 경쟁률이기 때문에 일부 구역들은 지난달 29일 공모마감 후에도 동의서 징구절차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구역지정을 위해 최종적으로 달성해야 할 주민동의율을 미리 확보해 자치구 심사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겠다는 것이다.

신속통합기획은 빠른 구역지정을 위해 주민동의 절차를 기존 세 번에서 두 번으로 줄이는데, 향후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검토 단계에서 달성해야 할 주민동의율은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66.7%) 및 토지면적 1/2 이상이다.

특히, 자치구별 추천 후보지가 4곳 이내로 제한됨에 따라 공모신청이 11곳에 이르는 용산구·성북구·은평구는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또 마포구(7곳) 종로구(6곳) 성동구·강북구·영등포구(5곳) 등도 최소한 1곳 이상의 구역이 탈락하게 된다.

아울러 자치구 공모신청 구역이 4곳 이하인 지역에서도 최종 후보지 선정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각종 유관기관 협의과정과 검토과정을 통과해야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기 때문에 치열한 물밑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심사하는 자치구별 검토가 가장 선행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가 정량적 방식으로 심사된다.

세부적으로 객관적 지표를 위한 기본평가 100점(△노후동수 40점 △노후연면적 15점 △과소필지 15점 △접도율 15점 △호수밀도 15점)이 확보돼야 한다. 또 재해위험지역·주차난지역·주민반대율 등 지역특성이 반영되는 요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동시에 토지등소유자들이 제출한 동의서 및 소유자 신분확인 등 동의율 검토 과정도 진행된다.

도시재생지역의 경우 서울시·국토부·문화재청 등의 유관기관 협의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된다. 세부적으로는 △‘도시재생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 △‘서울시 골목길 조례’에 따른 골목길 재생사업지역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과 서울시 정책상 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특별경관지구지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이다.

이달 자치구 평가를 통해 자치구별로 4곳 이내의 후보지가 선정돼 시로 추천되면 시는 12월 중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후보지 25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별 주민동의율 검토나 향후 지자체 협의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 ‘자치구당 후보지 1곳’이라는 산술적인 내용은 아닐 수 있다”라며 “후보지가 없는 지역이 2곳 이상 선정되는 자치구가 여러 곳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2021-11-30 01:00:31
물밑작업???? 서울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