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희1구역 재개발 조합원 95% 이주완료… 분양시기도 저울질
연희1구역 재개발 조합원 95% 이주완료… 분양시기도 저울질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1.11.25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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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안한 현금청산자와 막바지 협상·공탁 병행
내년 1월 선관위 구성 새 임원진 3월에 출범
최고 20층 1,002호 건립 2028년 경전철 개통호재

 

[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한동안 멈춰 섰던 연희 제1구역 재개발사업(조합장 최중오)이 높은 이주율을 보이며, 사업 완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미 이주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조합임원에 대한 해임발의도 극복해야 한다. 연희제1구역 재개발사업이 과거 구역해제의 위기를 벗어났듯이 현재의 난관을 이겨내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업계기 지켜보고 있다.

▲조합원 95%, 현금청산대상자 47% 이주 완료

이곳은 현재 세입자를 포함해 조합원의 약 95%가 이주를 완료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금청산자들의 이주는 아직 50%에 못 미치고 있다. 그동안 조합에서는 현금청산자 및 영업권자의 이주가 늦게 진행되는 것에 대하여 이미 1차로 수용재결에 위해 약320억원을 공탁하면서 협의 후 소유권을 조합으로 이전했다.

나머지 현금청산자(세입자 포함) 및 영업권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영업보상금 등 재결절차에 의한 공탁이 진행 중이다. 이는 지난 6월 대법원 판결로 인천의 한 조합이 패소하면서 학습된 조치다.

당시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 모든 재개발조합의 경우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도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한다. 현금청산자나 세입자의 부동산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되고, 재결절차 등에 의할 때에는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부동산 인도에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21.6.30. 선고 2019다207813판결).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 이행청구 승소로 1차 위기 극복

조합은 지난 2016년 6월 관리처분계획 총회를 개최했다. 총 조합원 299명중 245명이 참석해 228명이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해 찬성했다. 같은 해 7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32일간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공람기간을 거쳐 인가에 따른 모든 절차를 마치고 그해 9월 23일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 구역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관리처분인가 신청까지 4년이 경과한 지역으로 주민 1/3이상의 해제동의서가 제출되어 구청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지 않았다. 근거는 그 당시 일시적으로 적용한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였다.

조합에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은 기속행위이므로 도시정비법 상 관련 기준이 되는지 심사 및 확인 후 인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정비구역에 대한 해제신청에 따른 불공정한 주민의견조사를 이유로 인가처분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조합이 승소해 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는다. 만약 지자체장 직권으로 구역이 해제됐다면 그간 사용한 120여억원의 사업추진비 대부분을 소유주가 부담하게 됐을 것이며, 구역은 슬럼화가 급속히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 

▲최신 트렌드로 설계변경, 분양시기 조정도

조합은 조합원들의 요청대로 주차대수 증가와 아파트 고급화를 위해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주차대수 비율은 1.05대 수준이지만 아파트 주민들의 편의와 아파트 가치를 최대한 높이기 위하여 지하주차장을 1개층 더 만들고 주차대수를 1.4대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주차대수를 늘리는 것 이외에도 최신 트렌드에 맞게 타입 별 유니트(평면)의 변경과 외관특화(단지 내 특화 포함) 등을 시도하고 있다. 향후 아파트의 가치를 높이는 설계변경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12월초 경에 조합총회에서 의결을 받아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연희 제1구역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이다. 일반분양 시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분양을 어느 시기에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다.

최 조합장은 설계변경 업무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분상제에 따라 높은 금액으로 분양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더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일반분양 시기를 조정하는 업무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 2차 위기 직면… 조합장 포함 조합임원 해임총회 요구

이주가 진행되면서 조합은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다. 조합임원의 해임 발의와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요구가 그것이다. 이들이 지적하는 해임사유는 사업지연과 이주대책의 부진, 용역비의 과다 등이다.

관련 법규 및 절차인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조합은 내년 1월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관위에서 조합 임원 입후보 등록을 받고 3월경 정기총회에서 조합원 선택으로 임원을 선출할 예정이다. 

최 조합장은 “임원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장과 임원들의 직무를 정지시킨다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추진이 지연 또는 정지될 것이다. 관공서와의 협의 등 절차 및 업무도 마비되어 우리 재개발사업은 앞으로 나가지는 못하고 조합원들에게 그 피해가 가중될 것이다”며 “현재 조합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사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조합원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합을 믿고 지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연희 제1구역 재개발사업은

연희제1구역 재개발사업은 서대문구 연희동 533번지 일대 5만5천173㎡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6.72%에 건폐율 21.92%를 적용해 지하 3층부터 지상 20층까지 아파트 14개동 1천2가구(임대아파트 206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평형별로는 59타입(24평형) 324가구, 75타입(30평형) 106가구, 84타입(33평형) 362가구, 112타입(46평형) 4가구, 임대아파트 206가구 등으로 구성되며, 조합원은 442명이다.

도보로 10분 거리에 경의중앙선 가좌역이 있으며, 2028년에는 경전철 서부선 명지대학교역이 개통될 예정이다. 주변으로 초·중·고교 및 대학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단지 뒤쪽으로는 궁동공원, 월드컵공원이 있으며, 홍제천과 맞닿아 있다. 구청뿐 아니라 병원, 백화점, 영화관 등 각종 편의시설도 충분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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