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이주촉진 위한 지원금에 부가될 세금
재개발 이주촉진 위한 지원금에 부가될 세금
  • 오민석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 승인 2021.11.2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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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H는 서울시 일원의 노후·불량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2010년 7월 29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Q는 H구역 내에 토지 271㎡와 그 지상에 4층 연면적 473.8㎡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토지 등 소유자이다. 

Q는 조합원 분양신청 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고, 2018년 6월 14일 H조합으로부터 16억1천862만8천30원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했다. Q는 같은 해 8월 31일 위 보상금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천33만3천340원을 신고·납부했다. 

H조합은 이주 기간에 즈음하여 K사와 이주관리 및 촉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주촉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조합예산으로 충당하되 이주촉진을 위한 협의 및 이주합의서 작성, 이주보상금 지급 등의 업무는 K사가 수행하기로 했다.

Q가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후에도 이주에 협조하지 않자 K사는 원활한 이주 완료를 위해 Q와 2억3천934만2천192원의 이주지원비를 지급함과 동시에 완전한 공실 상태로 조합에 부동산을 인도하고 기타 여하한 보상도 요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K사는 Q에게 위 합의서에 근거해 같은 해 7월 30일과 9월 4일 두 차례로 나누어 합계 2억3천934만2천192원의 이주지원비를 지급하고, 위 이주지원비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금액을 합한 3억684만8천952원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원천세를 신고·납부했다. 

Q는 2019년 5월 20일 이주지원비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 3천638만2천10원을 납부했는데, 2019년 10월 16일에 이르러 관할 세무서장에게 2018년 소득세 원천징수액 6천136만9천790원과 이주지원비에 기해 추가로 납부한 종합소득세 3천638만2천10원의 합계액 9천775만1천800원의 감액과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관할 세무서장은 이주지원비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는데 Q는 법원에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Q는 턱없이 적은 수용보상금 때문에 이주를 할 수 없게 되자 H조합이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약속하며 이주지원비를 지급한 것이므로 그 실질은 부동산의 양도대금이고, 수용보상금의 20%에 가까운 거액을 위로금 기타 이주를 위한 지원비로 볼 수는 없으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세무서장은 애초의 수용보상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적다고 볼 수 없는 수준이고 이주지원비는 이주를 촉진하기 위한 합의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다투었다. 

위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수용보상금은 H조합이 지급한 반면 이주지원비는 부동산감정평가금액이나 면적 등 어떠한 객관적 기준없이 K사와 Q 사이의 개별 협상을 통해 그 액수가 정해졌으며, 수용보상금은 객관적인 감정평가에 따라 책정된 금액으로 달리 추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만큼 실제 가치에 비해 적다고 보이지도 않고,

Q는 이주지원비의 일부를 지급받은 후에도 수용보상금만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였던 바 스스로도 이주지원비를 양도소득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주지원비는 점유 중인 부동산을 조속히 H조합에 인도해 재개발사업의 신속한 집행에 협조하는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일종의 사례금인 기타 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2021. 7. 9. 선고 2020구합4543 판결). 

조합이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이주를 거부하는 현금청산자, 세입자, 영업권자 등에게 이주합의금, 보상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세금 납부는 금전을 수령하는 측에서 해결할 문제이기는 하나,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으로 보상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주 합의에 난항을 겪기도 한다.

정비사업조합으로서도 이주보상금 등의 수령자가 양도소득이나 기타소득 어느 항목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세금 부담이 줄어 실질적 만족을 얻을 수 있을 지를 사전에 점검해보고 그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오민석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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