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정5구역 재개발조합 관리처분계획 수립
괴정5구역 재개발조합 관리처분계획 수립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1.11.1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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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부산 괴정5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주영록)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 조합은 지난 13일 오후 2시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 3층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했다. 20185월 조합을 설립한 이후 36개월 만의 일이다.

괴정5구역의 주영록 조합장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업진행이 순탄치만은 않았지만 조합 집행부와 협력업체가 혼연일체되어 노력한 결과 전국의 정비사업 현장 중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사업 속도를 낼 수 있었다높은 사업성도 확보해 업계의 부러움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조합원 모두가 사하구의 랜드마크가 될 신축아파트에 입주하는 날까지 성공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총회에는 서면 참석 1279, 현장투표 287명 등 총 1566명의 조합원들이 참석해 성원했다. 상정된 안건 중 관리처분계획() 승인의 건은 1262표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통과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안건 외에도 기 집행업무 추인의 건 시공자 본 계약() 승인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일반 분양에 대한 분양보증서 발급, 3자 약정체결 및 사업양도각서 발급승인의 건 이주개시 결의 및 세부사항 이사회 위임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방법 승인의 건 손실보상 등 협의권한 이사회 위임의 건 조합장 미지급급여, 매몰비, 상여금 등 책정 및 일부 지급의 건(주민발의) 조합정관 개정의 건 조합 봉사활동자 활동비 지급의 건 2021년도 사업비 예산() 추가 승인의 건 총회 참석자 회의비 지급 승인의 건 등 안건도 함께 상정되어 원안대로 처리됐다.

주 조합장은 이번 총회에서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이 사하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으면 이주개시 및 철거, 착공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기다려온 순간이 곧바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향후 계획에 대해 소개했다.

한편 부산 괴정5구역 재개발사업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571-1 일원 13만여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조합은 이곳에 약 360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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