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도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함
△발의자 : 김영호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 2021-11-12
△진행단계 : 위원회 심사중
△제안이유 : 현행법은 정비사업의 추진위원 및 조합임원의 당연 퇴임 요건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당연 퇴임 요건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비구역 내 실거주 기간, 정비구역내 부동산 소유기간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지방의회 의원 또는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조합 임원이 되어 이권에 개입하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 이에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및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도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재개발ㆍ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출직 지방의회 의원과 그 가족의 이권개입 행위 등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5항 및 제43조제1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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