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1+1 분양’ 신청자들 종부세 폭탄
재개발·재건축 ‘1+1 분양’ 신청자들 종부세 폭탄
소형 주택공급 확대위해 도입 불구 다주택자 분류
정치권·업계 “3년간 매각도 못해… 제도개선 시급”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12.02 11:0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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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부의 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 규제가 엉뚱하게도 정비사업 1+1분양 신청자에게 직격탄을 날리며 소형주택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소형주택 공급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1+1분양 제도였는데 이를 신청한 조합원들이 다주택자로 분류돼 징벌적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현행법상 3년간 소형주택은 매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제를 회피할 수단도 없는 상황이다. 다년간 꼼짝없이 세금 폭탄을 맞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정비사업 현장에서 1+1분양을 철회하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1+1 분양 제도가 모순적인 상황에 처하자 정치권에서도 관련법 개정에 나서는 등 개선 요구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16일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1+1 분양제도에 따라 공급받은 2주택 가운데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부의 거듭된 부동산 대책으로 소형 2주택을 공급받은 1+1 분양자가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과중한 종부세 징수 문제가 불거졌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1+1 분양 제도가 외면을 받으면서 소형주택 공급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조합이 1+1분양 신청 철회 요구가 잇따르자 조합들이 이를 반영한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소형평형을 줄이고 중대형 평형 위주로 평형별 가구수를 조정하는 사업계획 변경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신축 가구수 역시 줄어들면서 공급 축소 우려까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서울 서초구 신반포21차 재건축조합은 1+1 분양을 철회하는 조합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재건축 단지 규모를 275가구에서 251가구로 줄이고, 평형별 가구 수도 조정하는 사업계획 변경안을 최근 구청에 제출했다. 

나아가 영세 조합원이 많은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뿐만 아니라 이주비 대출길도 막혀 이주 차질에 따른 사업지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1+1 분양제도가 조합원 분담금 증가라는 악순환 고리로 작용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투기세력과 선의의 피해자를 구분해 적용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1+1분양은 다양한 형태의 토지 및 주택을 보유한 토지등소유자들의 종전자산가치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1인가구와 신혼부부 등 소형 면적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택 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투기세력과 관련이 없는 만큼 구제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주택공급수를 늘리기 위해서 장려하던 1+1 재건축 제도가 이제는 정부에 의해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렸다”며 “축소될 경우 주택가격 상승 등 1~2인 가구의 주거불안을 야기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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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재 2022-02-20 13:16:07
무책임한 문정권의 무대뽀 규제가 낳은 해프닝...
돌려놔~! 누가 집값 올려 달랬니?

kks 2021-12-03 21:37:03
최저 임금 내가 2% 종부세 !
▶다주택 6억(7억) –전세금 = 부자 투기?
▶노후 준비 금지 정부 배급 의존?
종부세 대상 선정 (118만원) 다시 !
국민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QqAJV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