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시공자 선정 '짬짜미'... 일반경쟁입찰 의무화해야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 '짬짜미'... 일반경쟁입찰 의무화해야
정비사업에서 편법입찰 난무한 2017년과 비슷
현설보증금 요구 다반사… 선정기준 개선 시급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12.0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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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최근 리모델링사업에 참여하는 단지들이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짬짜미' 시공자 선정이 도마에 올랐다. 건설사들의 수주전을 보면 일반경쟁이 사라지고 수의계약이 속출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 기준의 시급한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과거에 마련된 시공자 선정 기준이 전혀 개선되지 않으면서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리모델링 현장에서 경쟁입찰이 성립돼 시공자 선정을 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지난 2019년 서울 서초구 잠원훼미리아파트 리모델링사업과 동대문구 신답극동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을 끝으로 경쟁이 사라졌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최근 리모델링조합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고 있다. 입찰과정에서 2개사 이상 응찰해 경쟁입찰이 성립된 경우도 드물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원인으로 해묵은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 기준을 지적하고 있다. 제한경쟁입찰과 현설보증금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 모두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리모델링사업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아닌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의 경우 지난 2017년 2월 이후 단 한차례의 개정도 이뤄지지 않아 정비사업과 다르게 여전히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입찰이 가능하다. 실제로 여러 리모델링 현장에서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4일 시공자 선정에 돌입한 용산구 이촌A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의 공고문에 따르면 입찰방법은 제한경쟁입찰 방식이다. 입찰 자격은 공고일 기준 신용등급이 한국신용평가 AA- 등급 이상인 업체로 제한했다.

지난 10월 2번의 입찰 모두 삼성물산만 참여해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전환한 이촌B아파트 역시 같은 조건으로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시공자 선정에 나선 단지들은 현장설명회에 입찰보증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최근 시공자 선정에 나선 강남구 청담C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은 입찰보증금 총 50억원 중 20억원을 현장설명회 전날까지 현금 납부하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현재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을 위한 편법 입찰이 난무했던 지난 2017년 정비사업의 수주전 양상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수의계약을 노린 편법 입찰이 성행하자 국토부는 정비사업 협력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경쟁입찰과 전자입찰을 의무화하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마련했다.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미리 내정된 업체를 선정하는 소위 ‘짬짜미’ 선정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전자입찰을 통해 투명한 절차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에 리모델링에도 하루빨리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해 일반경쟁입찰을 의무화하는 등 시공자 선정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늘어나면서 강남권 핵심 현장은 물론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공자 선정이 이뤄지고 있으나, 경쟁이 발생하지 않고 수의계약 전환을 위한 각종 꼼수들이 판치고 있다”며 “이미 정비사업을 통해 학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준하는 내용으로 시공자 선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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