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소고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소고
  • 봉재홍 변호사 / H&P법률사무소
  • 승인 2021.12.1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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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우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추진위원회의 승인에 하자가 있을 경우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위법해질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13.12.26 선고 2011두8291 판결을 통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처분이 적법ㆍ유효할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구 도시정비법령이 정한 동의요건을 갖추고 창립총회를 거쳐 재개발조합이 성립한 이상, 이미 소멸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처분의 하자를 들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원칙적으로 추진위원회 승인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한편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을 당시의 정관과 창립총회에서 확정된 정관의 내용이 다를 경우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위법해질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14.1.16 선고 2011두12801 판결을 통해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제출된 동의서에 포함된 조합정관의 사항에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설립의 인가에 동의했던 토지등소유자가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동의철회의 시기와 방법 등 절차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하는 한 그 동의서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 행정청으로서는 추진위원회가 작성한 정관 초안의 내용이 창립총회에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제출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만으로 조합설립인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판시했다.

창립총회에 정관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도시정비법 시행령은 조합의 임원과 대의원의 선임을 청립총회의 업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창립총회에서 한 임원 또는 대의원 선임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일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14.10.30. 선고 2012두25125 판결을 통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서는 조합의 설립인가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서 조합정관, 조합원명부, 조합설립동의서, 창립총회 회의록 등을 규정하는 한편, 7호에서 ‘창립총회에서 임원ㆍ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임원ㆍ대의원으로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조합의 임원이나 대의원을 반드시 창립총회에서 선임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창립총회에서 조합장 등 조합 임원 선임의 결의가 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때문에 창립총회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현행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1호 마목 역시 “창립총회에서 임원·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제출할 서류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 임원 또는 대의원을 선임한 창립총회의 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대법원 판결이 판시한 바대로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 추진위원회가 지위를 회복해 다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16.12.15. 선고 2013두17473 판결을 통해 “일단 조합이 설립된 이상 추진위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여 확정적으로 소멸하고 그 후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그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본다면,

조합은 이미 청산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존속할 뿐이어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므로, 당해 정비구역 내에서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할 아무런 주체가 없게 되어, 법원의 판결에서 들었던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하자가 아무리 경미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해 정비구역 내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추진위원회 구성 및 동의서 징구 등 최초부터 모든 절차를 새롭게 진행해야 하는 사회ㆍ경제적 낭비가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등의 이유를 설시하며

“추진위원회가 그 지위를 회복해 다시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는 등 조합설립추진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봉재홍 변호사 / H&P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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