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은 OS요원 서면결의서 징구를 금지한 것일까?
도정법은 OS요원 서면결의서 징구를 금지한 것일까?
  • 김정우 변호사 / 법무법인 센트로
  • 승인 2021.12.0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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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서면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지난 8월 10일 일부개정된 도시정비법이 2021.11.11.부터 시행되었다.

어떤 분들은 위 법개정에 관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염두에 둔 전자투표 방법을 허용한 것과 함께 오에스(OS)요원 등 인편에 의한 서면결의서 징구를 금지한 취지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과연 개정법은 OS요원들에 의한 서면결의서 징구를 금지한 취지일까? 혹은 위 개정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총회에서 OS요원들을 동원해서 서면결의서를 징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일까? 결론을 먼저 이야기 하자면 그렇지 않다고 판단된다.

개정법 제44조 제4항은 2항 및 제3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와 제45조 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 등 서면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개정법은 개정 전 도시정비법이 총회 개최 7일전까지 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서면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 등 서면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할 의무를 추가하고 있을 뿐이다. 

△서면의결권 행사방법, 본인확인방법 등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

개정법에는 서면결의서의 징구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없이 조합이 그 징구방법을 결정해 통지할 의무만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개정법 제45조 제9항은 “총회의 의결방법, 서면의결권 행사 및 본인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합이 자율적 의사에 따라 정관으로 서면결의서 징구방법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또한 개정법 제45조 제6항은 “조합은 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조합에게 서면의결권 행사당시 본인확인의무를 정하고 있는데, 위 본인확인의무를 정했다고 해서 OS요원에 의한 서면의결권 징구가 불가능해진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개정법은 본인확인방법에 대해서도 별도로 특정하지 않고, 이에 대해서도 조합이 자율적으로 정관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그렇다면 조합이 개정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면 OS요원에 의한 서면결의서 징구도 가능하다고 본다. 조합이 서면의결권 행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관에 정해두고, 총회 소집시 개정법이 정한 사항에 관해 통지까지 했다면, OS요원들을 통해서 서면결의서를 징구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서면의결권 행사 방법에 관하여 정관에, 조합이 지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개별 조합원의 자택(장소) 등에 OS요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합원 본인의 신분증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한 후 서면결의서를 징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리 정관에 규정하고, 총회 소집시 위 내용을 미리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할 것이다. 

△OS요원에 의한 서면결의서 징구가 가능한 이유

결국 개정법에 의하더라도, 조합은 OS요원을 동원해서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하더라도 OS요원에 의한 서면결의서 징구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①개정법에서 명시적으로 OS요원을 동원한 서면결의서 징구를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②법제처가 제공한 개정이유에서도 “재난 발생 등으로 인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 의결이 어려운 경우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려는 것임”이라고 규정해서 OS요원을 동원한 서면결의서 징구를 금지한다는 취지를 밝힌 바도 없다.

③다만, 개정법은 서면의결권 행사방법, 본인확인방법 등을 정관에 위임해 조합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을 뿐이다. ④또한 조합이 갑자기 기존 운영방법을 변경해서 OS요원을 동원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⑤마지막으로 종전에 OS요원을 동원한 서면결의서 징구가 허용된 이유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평일이나 주말 가리지 않고 바쁜 직장인 등에 대해서 OS요원이 직접 방문해서 서면결의서를 징구하게 하여 좀 더 편리한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함인데, 법이 개정되었어도 위와 같은 편리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김정우 변호사 / 법무법인 센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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