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 승인 2021.12.1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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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조건은?

A. 재개발ㆍ재건축과 관련된 입주권은‘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원입주권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며, 다만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도시정비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할 것.

2) 해당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해야 하나,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해도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①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②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③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④도시정비법 등에 의거 현금으로 청산을 받아야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소송절차는 종료되었으나 해당 청산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등.

Q.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양도시는 조합원입주권만 있는 경우는?

A. 조합권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비과세 요건 즉 2년 보유 및 거주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이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으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제154조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조합원입주권도 비과 세 가능하다(9억 초과분은 과세).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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