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조합원자격 위한 양도인의 소유기간
투기과열지구 조합원자격 위한 양도인의 소유기간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재건축사업 토지를 양수한 자가
조합원자격을 가지기 위한 양도인의 소유기간
  • 이학수 대표법무사 / 이학수법무사법인(유)
  • 승인 2021.12.10 11: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등 포함, 상속이혼 제외)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3호에서는 착공일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재건축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해 소유하고 있는 양도인으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설립인가 후 투기과열지구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해 재건축사업의 토지를 양수하려는 자가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양도인이 착공일부터 3년 이상 재건축사업의 토지를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권리가 변동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법제처는 위와 같은 경우 양도인이 착공일부터 3년 이상 재건축사업의 토지를 계속해 소유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권리가 변동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즉 계약일이 아니라 등기가 되어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한 이유는 첫째, 일반적으로 계약체결일 당시에는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상태로 그 계약이 이행될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고,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6조). 개별 법령에서 계약의 체결 시점에 따라 법률관계의 적용을 달리 정하는 규정이 없다면 건축물 또는 토지 매매계약 체결 시점과는 상관없이 그 매매계약의 효력이 실제로 발생해 권리가 변동된 날을 기준으로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에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를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자격 취득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항 제3호에서도 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 소유기간을 산정할 입법 의도였다면 같은 항 제6호와 같은 방식으로 규정해야 했을 것이나,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이와 같이 계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 소유기간을 산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셋째,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투기과열지구라 하더라도 근무상 또는 생업상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건축물이나 토지의 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조합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해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해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재건축사업의 착공일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아 양도해야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고, 권리변동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는 양도인이 재건축사업의 착공일부터 3년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따라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양도인이 착공일부터 3년 이상 재건축사업의 토지를 계속해 소유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권리가 변동되는 날, 즉 등기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외에 착공일로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았다면 토지의 양수인은 조합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이학수 대표법무사 / 이학수법무사법인(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