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열회수용 환기장치 재활용 부담금 부과 취소
감사원, 열회수용 환기장치 재활용 부담금 부과 취소
한국환기산업협회 국민감사청구 결과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1.12.13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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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한국환경공단이 부과한 재활용 부담금이 위법하다는 국민감사청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환기산업협회(회장 김학겸)는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열회수형 환기장치 제조사들에게 재활용 부담금을 부과한 처분행위와 관련한 문제점들이 모두 해결되었다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에서도 환경부의 조치에 따라 이 장치에 대한 재활용 부담금 부과를 취소하고, 기 납부한 부과금은 관련업체들에게 환불 조치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했다.

올 초 한국환경공단은 전기·전자제품에 부과하는 재활용 부담금과 관련하여 열회수형 환기장치를 공기청정기로 유권해석해 일부 업체들에게 재활용 부담금을 부과했다.

재활용 부담금 부과의 근거는 전기·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이다. 이 법규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환경부는 공단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리를 해석한 결과 협회 주장대로 공단의 처분행위가 위법이라고 판정하고, 공단에게 부담금 부과 행위의 취소와 기 납부한 부과금은 관련 제조사들에게 즉시 환불토록 조치했다고 감사원에 보고했다.

한편 한국환기산업협회는 지난 4월 회원사들을 대신해 공단에 처분행위가 위법하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국환경공단이 열회수형 환기장치 제조사들에게 재활용 부담금을 부과한 처분행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법하므로 무효라고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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