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 ‘입주후 분담금 납부’ 요구... 시공자들 곤혹
재개발조합 ‘입주후 분담금 납부’ 요구... 시공자들 곤혹
과도한 대출규제로 수주전서 파격적 납부조건 등장
기존 현장서도 같은 조건 주문… 사업갈등요인 부상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12.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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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부의 과도한 대출규제이 건설사와 조합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대출이 막혀 분담금 등을 마련하기 어려워진 조합원들이 그에 대한 대책을 건설사에게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최근 정비사업 수주전에서는 건설사들이 대출규제에 대한 대책을 제안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사업촉진비 등 추가이주비뿐만 아니라 분담금 전액을 입주 후에 납부토록 하는 제안까지 등장하고 있다. 특히 핵심현장의 경우 입주 2년 후 분담금 전액을 납부하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등장하고 있다. 

문제는 건설사들의 제안내용이 알려지면서 기존 수주해 놓은 조합들에서도 비슷한 요구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시공자 교체카드까지 언급하면서 자금 마련을 요구하는 현장들도 있다.

실제로 인천의 한 재개발조합은 지난 3일 건설사에 항의성 공문을 보냈다. 최근 해당 건설사가 수주한 현장에서 조합원 분담금 100%를 입주할 때 납부하는 것을 제안했는데, 형평에 맞지 않다며 같은 조건으로 분담금 납부 방법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곳은 지난해 7월 조합과 시공사는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를 내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요구에 응하지 않을시 모든 가능성을 두고 검토할 수 있다며 시공자 교체까지 언급하자 결국 해당 건설사는 조합원들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입주 시 100% 분담금을 납부하는 제안이 자주 보이고 있지만 이는 공사도급 계약 당시 사업비용에 다 반영하기 때문에 건설사에 큰 문제는 없다”며 “하지만 도급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설사들이 사업비용의 증액 없이 금융비용을 모두 떠안아야 해 건설사에서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핵심현장에서 파격적인 분담금 납부 제안을 하고 있어 이로 인한 갈등이 더욱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출 한파 등으로 중도금과 잔금 대출 등에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조합의 이 같은 요구 목소리는 부쩍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로 최근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을 수주한 대우건설은 입주 2년 후 분담금 납부를 제안했다. 과천주공5단지 입찰에서 대우건설은 분담금 납부시기를 입주 2년 후 100% 납입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지난해 전주 종광대2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주한 동부건설은 입주 1년 후 100% 납입 조건을 걸었다. 광주 풍향구역과 부산 대연8구역 등도 입주 1년 후 분담금 100% 납부 조건을 제안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행 대출규제를 시급히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과 건설사간 갈등이 결국에는 사업지연으로 이어져 조합원 분담금 증가, 주택공급위축의 악순환 고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수주전에서 건설사들이 분담금 납부 조건에 대한 파격적인 제안과 기존 현장들에서 비슷한 요구를 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정부의 과도한 대출규제라는 이유에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분담금 납부 문제 등으로 건설사와 조합의 갈등이 증가할 경우 조합원 분담금 증가는 물론 주택공급 위축까지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가 된다”며 “정부의 대출규제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하루빨리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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