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완화 기대에 오세훈표 ‘신속통합기획’ 흥행조짐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에 오세훈표 ‘신속통합기획’ 흥행조짐
꿈틀거리는 여의도·강남 간판 재건축단지
  • 최진 기자
  • 승인 2021.12.2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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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지 9곳 발표… 압구정3구역 참여 적극 검토
층수규제 풀고 안전진단완화 등 실질 대안 필요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오세훈 시장의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옛 공공기획)이 재개발에 이어 재건축에서도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의도와 강남의 간판 재건축단지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흥행에 청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정부의 공공재건축 때와는 뚜렷한 온도차를 보이면서 멈춰있던 서울 재건축단지들이 서서히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규제 완화 지원대책이 뒷받침된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은 현재까지 뚜렷한 지원대책이 없어 실질적인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신속한 인허가’라는 불확실한 유인책 대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나 층수규제 완화 등과 같이 근본적으로 재건축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본격 시동… 규제완화 기대감 상승까지

서울시는 지난달 19일 재개발₩재건축구역이 섞인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9곳을 발표하며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후보지는 시가 지난 10월 29일 후보지 공모신청을 마감한 재개발 대상 신속통합기획 지역들과는 별개의 현장들이다. 시는 “주민들의 요청에 의한 후보지”라고 밝혔으나, 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부 현장들은 시에서 먼저 신속통합기획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롭게 발표된 신규 후보지 9곳은 △신당동 236-100일대(주택정비형 재개발) △신정동 1152일대(주택정비형 재개발) △구로 우신빌라(재건축) △여의도 시범아파트(재건축) △대치 미도아파트(재건축) △송파 장미1ㆍ2ㆍ3차아파트(재건축) △송파 한양2차아파트(재건축) △고덕 현대아파트(재건축) △미아 4-1구역(단독주택재건축)이다.

이들 단지들은 모두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거나 답보상태에 놓인 현장들이다.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경우 지난 2018년 정비계획 변경안을 시에 제출했지만 여의도 마스터플랜 및 지구단위계획 등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 검토를 이유로 무기한 보류된 상태다. 또 대치 미도아파트는 지난 2017년 정비계획안이 주민제안 됐지만, 공원시설 재배치 문제에 발목이 잡혀 수년간 사업이 지연돼 왔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할 경우 각종 도시계획과의 정합성 검토나 층수규제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며 재건축 단지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시가 직접 대안을 제시하고 조정자로 나서기 때문에 각종 인허가 및 계획결정이 빠르다는 것이다. 신속통합기획안 수립은 대지면적과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통상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신속통합기획 제안에 포함된 재건축 규제완화 윤곽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개발 사업에 공공이 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시가 계획수립 단계에 참여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일사천리로 통과하게 해주겠다는 것. 전담기구인‘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를 통해 △건축심의 △교통심의 △환경심의를 한번에 통합심의해서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시키는 것이다.

이번 신규 후보지 발표가 주목받는 이유는 오세훈 시장의‘스피드 주택공급’정책에 간판 재건축단지들이 공식적으로 포함됐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정상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기조를 꾸준하게 밝혀왔다. 그리고 지난 5월 주거환경지수제 등 재개발의 대못으로 여겨지는 규제들을 과감하게 폐지하면서 일순간 재개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러나 재건축의 경우 집값 상승 우려와 시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현재까지 규제 완화대책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재개발 주거정비지수제와 같이 재건축 싹을 누르고 있는 재건축 안전진단, 2종일반주거지 7층 규제와 유사한 35층 규제가 대표적인 재건축 규제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시가 재건축 단지들에게 신속통합기획 참여를 제안하면서 인허가 소요기간 단축뿐 아니라, 층수제한 및 한강변 층수규제 등을 완화해주겠다고 제안해 사실상 재건축 완화책이 드러난 것으로 보고 있다.

▲재건축단지 신속통합기획 참여는 수시 접수

시는 지난달 4일 발표된 9곳 외에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현장들을 찾아가 신속통합기획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정비계획을 수립₩변경해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단계에서 각종 심의에 발목이 잡힌 현장들이 주요 타깃이다.

재건축단지나 기존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현장에서는 언제든지 신속통합기획에 수시 접수가 가능하다. 조합 및 추진위원회 등 시행주체가 있을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접수할 수 있다. 시행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자치구 사전논의를 거쳐 신청서를 시에 접수하면 된다.

서울 강남구 재건축 최대어 현장인 압구정3구역도 신속통합기획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조합은 지난 23일 조합원들에게 신속통합기획 설명회 일정을 공지하고 향후 조합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참여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설명회는 조합이 시에 요청한 것이지만,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의 간판급 대규모 현장의 경우 시장이 직접적인 참여를 독려하도록 지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신속통합기획은 시범사업소 4곳과 본 사업소 7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시범사업소 4곳은 지난해 5월 ‘도시ㆍ건축혁신방안’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흑석11구역 △상계주공5단지 △공평15ㆍ16지구 △금호동3가 1번지이다. 도시ㆍ건축혁신방안이 사실상 신속통합기획의 전신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들 사업지가 자연스럽게 시범사업지로 분류됐다.

정책 성공사례와 대규모 재건축단지들의 참여 등으로 재건축현장 곳곳에서 신속통합기획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강남구의 한 재건축 조합장은 “인근 구역에서 신속통합기획을 검토한다는 소식을 듣고 진지하게 집행부 임원들과 정책 참여를 고민하고 있다”라며 “인근 단지보다 사업이 지연될 경우 사업성 하락은 물론, 집행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신도 염려해야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긍정적으로 정비업체와 내용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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