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방치된 리모델링 수직증축… 민간이 직접 해법찾는다
7년 방치된 리모델링 수직증축… 민간이 직접 해법찾는다
서울대서 진행된 대치2단지 공개실험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1.12.23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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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하공법’ 안전성 증명… 내년 2월 결과발표
2014년 허용됐지만 정부 공식결론 내리지못해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민간이 직접 찾아 나서고 있다. 사실상 방치 상태인 정부 측 수직증축 해법 마련에 지친 민간이 스스로 해법을 만들겠다고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서울 대치2단지 리모델링조합은 지난달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에서 ‘리모델링 2차 안전성검토 선재하(Preloading)공법 검증실험’ 과정을 공개했다. 3개층 수직증축을 위한 공개 실험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전학수 조합장은 “수직증축은 단순히 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일반분양 세대수 확보가 전부가 아니다”며 “단지 규모가 작거나 지역적 특성상 수평증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복층 설계를 통해 주거공간을 확장할 수도 있고, 옛 마포 호수아파트처럼 지하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단지에도 새로운 주거환경 개선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수직증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증실험 통해 수직증축 안전성 증명 시도

지난달 17일 대치2단지 리모델링조합이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사)한국콘크리트학회 및 ㈜시엘에스이엔지(구조설계) 주관으로 2차 안전성 검토를 위한 ‘소구경말뚝 선재하 보강공법’ 실증실험이 개최됐다. 민간인 입장인 리모델링조합이 직접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을 검증하고, 이 실험 결과를 관계기관에 제출해 수직증축 허용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조치다. 

대치2단지는 최근 개정된 검토기준에 따라 한국콘크리트학회에 연구 용역을 맡기고 이번 공개 실험을 진행하게 됐다. 실험 현장에는 리모델링 학계와 건설사 관계자,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실험 결과, 총 100t(각 25t)의 무게를 받는 기존 말뚝(피씨파일) 4개에 대해 추가 설치된 말뚝(마이크로 파일) 2개가 60톤(각 30톤)의 하중을 받쳐주면서 기존 말뚝의 하중이 총 40t(각 10t)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질과 말뚝을 감싸주는 콘크리트에 따라 하중은 변했다. 

대치2단지 리모델링조합은 서울대에서 진행된 실내 실험에 이어 실제 대치2단지 내에서도 추가로 실외실험을 진행해 이르면 내년 2월 최종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2014년 주택법에서 수직증축 제도 도입 후 7년간 하세월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2014년 주택법 개정에 따라 허용됐지만 아직 정부의 공식적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이 과정에서 지내력 암반에 기초를 두고 있는 송파성지아파트만 유일하게 수직증축이 승인됐고, 파일기초로 건설된 대다수 아파트는 수직증축이 막혀 있다. 

국토부는 2014년 수직증축 제도 도입 후 좀 더 검토하겠다며 2019년을 기점으로 결론짓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한 입장 발표가 없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현행 법률상으로는 수직증축이 가능하지만 정책당국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필요 이상으로 보수적으로 일관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일반건축물에서 실용화된 수직증축 공법이 있더라도 아파트는 전례가 없다며 개별적으로 공법검증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 공법검증 마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직증축을 원하는 각 조합에서 해당 공법의 안전성을 직접 인증 받아 국가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또다시 검증을 받는 절차로 이뤄져 있어 어려움이 크다.

이에 대다수 리모델링 단지들이 수직증축을 포기하고 수평증축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럼에도 대치2단지는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대치2단지 조합은 2차 안전성 검토 중 공법검증 방법에 대한 문제와 안전성 검토 프로세스가 없다는 점을 절감해 이번 실험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모델링사업 절차는 조합설립 이후 △1차 안전진단 △1차 안전성 검토 △건축심의 △2차 안전성 검토 △사업계획승인 △이주 및 철거 △2차 안전진단 △착공 순으로 진행된다. 수평증축이 단지 내 별동을 새로 신축하는 등 1차 안전진단만 통과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반면 수직증축의 경우 2차 안전성 검토 등 기술적인 검증이 필요해 까다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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