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유진기 길동우성2차 리모델링조합장
인터뷰- 유진기 길동우성2차 리모델링조합장
“1차 안전진단 결과 B등급 수직증축 가능성 커졌죠”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1.12.14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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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서울 강동구 길동우성2차 아파트가 지난달 10일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해 서울 지역의 두 번째 수직증축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한껏 커졌다. 

주민 이주 후 이뤄지는 2차 안전진단에서도 이번과 동일한 결과가 나오면 실제 수직증축이 가능하게 된다. 길동우성2차 아파트 리모델링조합(조합장 유진기)은 1차 안전진단 용역결과‘6개동 모두 B등급 이상을 받아 수직증축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강동구로부터 통보받았다. 

▲지난달 강동구로부터 통보받은 1차 안전진단 내용을 소개한다면

=안전진단 결과 길동우성2차 아파트의 6개 동 모두 B등급이라는 결과를 통보 받았다. 보다 높은 구조적 안전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점에서 수직증축은 최소 B등급 이상이 돼야 한다. C등급이 나오면 수평증축만이 가능하다. 

안전진단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아파트 6개동 모두 기울기·침하, 내하력, 내구성 등 3개 평가등급 항목에서 모두 B등급을 받았다. 

특히 기울기·침하 부문에서는 A등급을 받았다. 지반 이상 상황에 따른 건물 변형이 거의 없었다는 뜻이다. 그만큼 기초가 튼튼한 아파트라고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 아파트는 흔치 않은 경우로 형태가파일 기초가 아닌 매트 기초로 돼 있다. 균일한 콘크리트 기초판이 형성돼 있어 균일한 지내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콘크리트 기초판도 설계도면에는 70cm로 명시돼 있는데, 실제로는 85cm 이상인 것으로 검측됐다. 두꺼운 판재가 아래에 깔려 있으니 기초가 튼튼하다는 증거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길동우성2차 아파트의 수직증축 가능성을 높다고 예견해 왔던 근거는

=입주자대표회장직에 4년간 재직하면서 우리 아파트를 샅샅이 공부했기 때문이다. 아파트 수선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파트의 정확한 상태를 먼저 알아야 한다. 그래서 아파트 설계도 숙지와 함께 아파트 곳곳에 대한 실제 상태 파악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 과정에서 우리 아파트가 매우 튼튼하게 지어졌다는 것을 알게 됐다. 

주민들로부터 누수 신고가 들어와 외부 전문업체와 함께 현장에 가보면 누수의 원인이 아파트 콘크리트 골조 변형에 따른 균열 때문인 경우는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원인이 창틀 실리콘 코킹 경화 현상 때문이었다. 창틀 사이에 시공해 놓은 실리콘은 시공 초기에는 탄력성을 갖고 제 역할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태양열과 추위 등에 노출돼 딱딱하게 굳고 결국 갈라지게 돼 그 사이로 빗물이 침투하게 된다.

다른 노후아파트 사례를 보면 누수 원인이 콘크리트 슬래브 및 벽체의 균열 때문인 경우가 많았는데, 우리 아파트는 그렇지 않았다. 올해로 27년차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기초와 벽체가 튼튼하다는 증거다.

기초와 골조가 튼튼하다는 것은 곧 수직증축 안전성이 담보된다는 얘기다. 그래서 수직증축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1차 안전진단을 통해 이 같은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다.

▲향후 어떤 절차가 남아 있나

=우선협상대상자로부터 시공자 사업제안서를 접수 받아 적정성 검토에 들어간다. 그 후 내년 1월 경에 시공자 결정을 진행한다. 이후 각종 영향평가 절차를 완료한 후 그 내용을 토대로 실시설계와 건축심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 후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해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이주를 시작한다. 

이주 후에는 2차 안전진단을 진행해 최종적으로 수직증축 여부를 결정짓는다. 이번 1차 안전진단의 결과는 아파트 주동부 지하를 굴착해 얻은 것으로, 2차 안전진단에서도 이번 결과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주동부 지하가 아파트 구조적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라는 점에서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송파 성지아파트에 이어 서울 지역 두 번째 수직증축 아파트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선협상대상자인 포스코건설과의 사업 절차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

=오는 16일 포스코건설로부터 사업제안서를 받아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입찰지침서를 통해 대안설계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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