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조합도 주택취득세 12% 중과대상서 제외된다
리모델링조합도 주택취득세 12% 중과대상서 제외된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초 시행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1.12.22 14: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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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국회 법안처리 없이
공모회의 의결만 거쳐 시행

리모델링 특별법 여전히 계류
업계 낮은 위상 여실히 반영

재개발·재건축에 너무 편중
리모델링 관심과 배려 절실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정부가 지난해 7·10대책 입법 과정에서 리모델링조합을 취득세 중과 예외 대상에 누락시킨 문제점을 인정해 리모델링조합을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리모델링조합이 해당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 대한 매도청구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12%의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시켜준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의 입법예고 절차를 종료하고 시행령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시행령 개정은 별도의 국회 의결 없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는 점에서 업계는 이 규정이 내년 초 시행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리모델링조합 중과 제외 시행령 개정 돌입

입법예고 과정에서 내놓은 제개정 이유서에서 행정안전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조합처럼 리모델링조합도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재건축·재개발조합처럼 사업 진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매도청구에 의한 주택취득이 발생함에도 불구, 리모델링조합을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은 점을 인정한 것이다. 

입법예고를 마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5호를 신설,‘주택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시행하는 같은 법 제6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사업’의 조문을 포함시켜 리모델링조합도 중과세 제외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명시했다. 

이 시행령 조문의 상위 규정인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법인의 대도시 부동산 취득시 중과세를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 규정을 통해 시행령에서 중과세 예외 사례를 나열하고 있다.  

이 중과 예외 사례 중 하나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과‘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명시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이다. 

이 때문에 사업 진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매도청구 주택을 취득하는 리모델링조합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빚어졌다. 매도청구 측면에서 동일한 구조 속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재건축재개발사업과 달리 리모델링조합은 취득세 중과세 제외 대상에서 누락된 것이 잘못됐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7월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법인의 취득세 중과 제도를 도입했다. 투자자들이 법인을 설립, 규제를 피해 부동산투기에 우회적으로 나선다는 지적이 일자, 이를 막고자 한 것이다.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기존 취득가액의 1~3%를 내던 취득세율을 12%로 4배나 올렸다.

▲졸속 입법 부작용…“멸실 목적으로 취득한 법인 주택”이란 문구 때문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해프닝을 낮은 리모델링 위상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주택정책의 무게중심이 재건축·재개발 위주로 잡혀있다 보니 리모델링에 대한 혜택 제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7월 발의된 리모델링 특별법이 여전히 그대로 국회에 계류돼 있다는 것도 이 같은 상황을 방증한다는 지적이다.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위에 제출됐지만 논의가 진행된 것이 없는 상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민 주거생활과 관련된 주택 정책은 항상 정치권의 관심 분야 중 하나지만, 구체적으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재건축재개발에 초점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며 “정치권의 리모델링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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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표 2021-12-25 18:12:41
아파트 재건축/리모델링/주택재건축시
조합원과 조합장님께서 꼭 알아야할 내용
지하 주차장 자동차 시동시 매연 미세먼 제거 입니다
https://blog.naver.com/ohzo116/222555625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