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시 영업보상대상자 판별하는 기준 시점
재개발시 영업보상대상자 판별하는 기준 시점
  • 오민석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 승인 2021.12.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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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A는 서울 일원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데 관할 M구청장으로부터 2013년 6월 19일 사업시행기간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72개월로 하는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그리고 2015년 1월 19일 1차 사업시행변경인가, 2019년 9월 23일 사업시행기간을 최초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20개월로 하는 2차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득했다. 

I는 최초사업시행인가 및 제1차 사업시행변경인가 이후이고 2차 사업시행변경인가 이전인 2017년 3월 4일부터 A정비구역 내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인테리어 및 철거공사업을 영위했다. 

I는 자신이 영업보상대상자임을 전제로 2020년 2월 27일 및 3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A조합에 영업보상에 대한 협의요청 내지 수용재결신청을 해달라는 문서를 보냈으나 A조합은 이에 대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I는 두 차례에 걸친 자신의 조속재결신청청구에 대해 A조합이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I는 최초 사업시행인가 및 1차 사업시행변경인가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72개월은 2019년 6월 19일로 종료됨으로써 각 사업시행인가 및 변경인가는 실효되었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2019년 9월 23일자 2차 사업시행변경인가가 변경이라는 문구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최초의 사업시행인가에 해당하는 것이며, 최초 사업시행인가인 2차 사업시행변경인가일 이전부터 정비구역 내에서 영업을 한 영업보상대상자인 자신의 조속재결신청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조합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A조합은 최초 사업시행인가 및 1차 사업시행변경인가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기존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정비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뿐 기존의 사업시행인가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며, 그 이후 2차 사업시행변경인가가 이루어져 다시 정비사업의 추진이 가능해진 만큼 영업보상대상자인지 여부의 판단은 최초 사업시행인가 기준 시점으로 따져야 한다고 다투었다. 

이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토지소유자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기 전 권리를 취득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인 관계인에 한하고,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때로 보아 관계인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라는 전제에서,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별도로 이에 관하여 정하지 않는 한, 변경으로 인하여 정비사업으로 편입된 토지가 아닌 변경 전부터 정비사업에 포함되었던 토지에 관해서는 소유자 및 관계인의 결정이 변경 전 사업시행계획에 따른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도과된 후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이미 사업시행계획이 실효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한 이후라도 사업시행기간을 재차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은 가능하여 사업시행기간의 도과가 그 즉시 사업시행계획이 실효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당시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수용을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 사업시행기간이 도과되는 경우에는 보상의 기준시점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가 문제될 수 있으나 애초 수용 및 보상 대상 자체가 될 수 없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 사업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면서 “사업시행기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인정의 고시일이 새롭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I의 청구를 기각했다(서울행정법원 2021. 6. 25. 선고 2020구합68769 판결). 

정비사업에서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사업시행인가(변경인가)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해야 하는 등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할 경우 정비사업의 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도시정비법 제65조 제3항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기간의 도과로 즉시 사업시행(변경)인가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영업보상자 등의 준별에 있어 도시정비법 및 판례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불필요한 사업비용의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오민석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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