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 관련 ‘결로’ 방지 법령 해석
창호 관련 ‘결로’ 방지 법령 해석
  • 김학겸 회장 / (사)한국환기산업협회
  • 승인 2021.12.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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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정부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으로 건설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의 제3항에 따라 2014년 5월 7일부터 공동주택 세대 내의 ‘결로’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목적으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을 시행했다.

이 기준을 해석해 보면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설계단계부터 결로가 발생하지 않토록 하라는 예방법이 아니라 방지법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수립단계부터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구성, 안전진단,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을 거처 착공 및 분양을 하고, 사업을 완료하기 위한 청산단계까지 수십 가지의 절차를 오랜 기간을 거처 실행하게 된다.

‘사업주체’는 정비구역지정을 받기 위해 설계회사를 선정하여 기본설계를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착공신고 할 때 친환경컨설팅 업체를 통하여‘예비인증’을 받아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결로방지 성능이 평가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할 때 재평가 받은 성능평가결과서를 같이 제출해야 하며, 방지성능평가 결과가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 평가서를 작성해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사업주체는 건축설계사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단계에서 결로가 발생하지 않토록 건축설계가 되었는지 판단을 할 수 없다.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의 법령은 예방법이 아니라 방지법이다. 때문에 결로가 발생하면 안된다. 설계회사가 설계한 대로 건설을 해서 입주 후 결로가 집단으로 발생했을 경우 책임 소재의 문제가 발행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본 ‘법령’대로는 건설사나 시공사는 설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을 면피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건설하자에 대해서만 책임이 따를 수 있다.

문제는 결로가 발생 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 자체가 잘못 설계되었는지를 입주한 후에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입주 후 결로가 집단으로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체는 일반분양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4.2.2 창

온도차이비율은 KS F 2295에 따른 시험을 원칙으로 하나, 프레임 소재, 개폐방식, 단창/이중창 등이 모델(기본모델)과 동일한 경우 시뮬레이션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기본모델이 물리적 시험에서 모든 부위가 TDR값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기본모델의 물리적 시험과 시뮬레이션 결과의 TDR값 차이가 ±10% 이상일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예 : 물리적 시험을 한 기본모델의 유리 모서리 1부위라도 TDR값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뮬레이션 시험성적서를 사용할 수 없음)

위 ‘법령’을 살펴보면 거실창의 경우 <그림>처럼 37군데를 측정해 단 1곳이라도 성능이 나오지 않으면 결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설계하여 제출한 “시뮬레이션 자료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체가 제출한 설계도서 즉, 시뮬레이션 자료는 거실창을 기준으로 평균 3,600×2,100(7.56㎡) ~ 4,000×2,300(9.2㎡)으로 설계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TDR(내·외부 온도차비율값)을 계산하여 제출했고, 이값을 기준으로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승인을 받았는데, 실제로 (기본모델)의 실물측정을 동일한 경우가 아닌 KS F 2295에 따른 측정을 할 경우 창호의 실물크기를 2,000×2,000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 하자가 되는 것이다.

결국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는 큰창으로 하겠다고 제출해 승인을 받은 다음, 실제로는 작은창으로 실물시험을 하여 공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결로가 발생한다면 사업주체는 결로 하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어야 하는 것이다.  

‘결로’는 현행법 상 건축 하자다. 굳이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의 법령이 아니더라도 사업의 주체는 건축설계를 할 때 결로가 발생하지 않토록 해야 할 당연한 의무가 있는 것이다.

실내에서 결로를 포함해 실내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환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나, 환기 또한 적정한 시기에 적절한 정비·점검을 실시해야 올바른 실내공기질 관리가 될 것이다. 

최근에는 공기청정기(집진기)와 환기설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실내공기산업은 AI(인공지능)과 함께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김학겸 회장 / (사)한국환기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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