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없이 총회 대리출석은 무효다
위임장 없이 총회 대리출석은 무효다
  • 홍봉주 대표변호사 / H&P법률사무소
  • 승인 2021.12.2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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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원래 단독소유였다가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의 일부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조합원 甲이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 없이 단독으로 서면결의서를 제출할 수 있을까.

또 현행 도시정비법 하에서 조합원 乙이 위임장 제출없이 직계존속인 兵을 대리인으로 하여 총회에 참석한 것이 적법한 출석으로서 의사정족수에 포함될 수 있을까. 

우선, 대표조합원 문제부터 살펴보자. 도시정비법에는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거나,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그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9조 제1항).

도시정비법의 위임을 받은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에는 조합설립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제2항 제1호 라목). 

한편 자치법규로서 조합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조합 (표준)정관에는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거나,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그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작성해 조합에 신고해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은 조합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도시정비법령 및 조합정관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 등의 공유자들이 조합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유자들 전부가 총회에 참석해 동일한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조합원을 지정해 조합에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조합원 甲이 조합설립인가 이후 다른 사람에게 본인 소유 토지의 2분의 1 지분을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상황에서, 甲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는 선임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甲 단독으로 제출한 서면결의서를 적법하게 제출된 서면결의서로 보고 당해 결의의 의사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한 사람으로 계수하여 의사정족수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

다음으로 위임장 제출없이 직계존속인 병이 대리인이 되어 총회에 출석할 수 있는지 보자. 도시정비법 제45조 제5항 제1호에는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 (표준)정관에도 조합원이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임장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은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총회 결의의 성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 개회 당시 의장이나 그 직무대행자 등 집행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조합원의 의결권 대리행사 가부를 가릴 수 있다고 보게 되면 당사자들이 유·불리에 따라 총회 결의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되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 이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에서 중시되는 객관성, 명확성, 안정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앞서 본 도시정비법 및 조합정관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따라, 조합원이 도시정비법과 조합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조합원 이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그 직계존속인 를 대리인으로 하여 총회에 적법하게 출석한 것으로 보고 조합원총회 결의의 의사정족수 산정에 포함시켰다면 이는 위법하다(대법원 2021.9.30. 선고, 2021230144 판결).

홍봉주 대표변호사 / H&P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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