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의결권의 철회 제한·재철회의 효력
서면의결권의 철회 제한·재철회의 효력
  • 진상욱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 승인 2021.12.2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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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도시정비법 제45조는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5항에서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정관에서도 조합원총회 의결시 조합원의 서면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는데, 반면 이러한 서면의결권 행사의 철회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 경우 종종 총회의 소집권자가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면서 별도로 서면의결권 행사의 철회시간 및 방법에 관해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해 이러한 서면의결권 철회제한의 효력이 소송상 다투어지곤 한다.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결의에 있어서 그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는 그 결의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결의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조합규약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반드시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철회의 의사를 분명히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8.21. 선고 2007다83533 판결 등 참조)”고 판시했다.

조합정관에 특별히 서면의결권 행사의 철회방식 및 절차에 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당해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고, 총회의 소집권자가 임의로 철회의 방식 및 시기, 절차 등을 제한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정비사업 실무에서는 조합원총회 소집권자가 조합원들로부터 서면결의서를 제출받으면서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서면결의서 철회에 대비해 서면결의서 철회에 대한 재철회서를 함께 징구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서면결의서 철회에 대한 재철회서의 효력이 소송 실무상 다투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원이 해당 결의가 성립하기 전까지 조합에 기 제출한 서면결의서를 철회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전 제출한 서면결의 철회서에 대한 재철회도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조합원의 서면결의 재철회서 제출 또한 조합원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로 보아야 하므로 유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①일반적으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11조 제1항), 발신 후이더라도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고, 이때 철회의 의사표시는 늦어도 먼저 발신한 의사표시와 동시에 도달해야 하며, 의사표시가 도달해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표의자가 이를 철회하지 못하는 점,

②서면 제출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철회가 허용되는 것은 조합원이 사전에 서면을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의결권 행사의 효력은 총회 결의 성립 당시에 발생하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결의 성립 전에는 철회를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서면 제출에 의한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반면에 서면 제출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철회한다는 조합원의 의사표시가 조합에 도달하면 이미 한 의결권 행사를 소멸시키는 효력이 즉시 발생하므로, 재철회의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④따라서 서면 제출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철회한 조합원은 다시 서면을 제출하거나, 총회에 출석해 현장 투표하는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점,

⑤서면결의서를 징구하면서 동시에 서면결의 철회에 대한 철회서를 징구하는 경우 서면결의 철회에 대한 철회는 서면결의 철회의 의사표시를 전제로 하므로 위와 같은 서면결의 철회 의사 없이 표시된 서면결의 철회에 대한 철회는 그 효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서면결의 철회에 대한 재철회는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서면결의 철회에 대한 철회서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효력이 발생한 철회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서면 제출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효력이 부활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같은 취지 광주지방법원 2021카합50370결정 참조).

진상욱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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