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원 과반수 참여해야 시공자 교체 가능해진다
재개발 조합원 과반수 참여해야 시공자 교체 가능해진다
김윤덕, 도시정비법 개정 추진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2.01.0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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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국회에서는 시공자 교체 갈등 해법이 추진 중이다.  잦은 시공자 변경에 따른 각종 문제가 이어지자 시공자 교체 동의 수위를 높인 것이다. 시공자 교체의 경우 선정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냄에도 불구, 최초 선정 시와 다른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지난해 10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시공자 교체 총회에 대해서도 조합원 직접 출석 비율을 과반수로 높이는 법률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법에서는 최초 시공자 선정 시에는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해 출석 조합원 과반수로 시공자를 선정한다. 하지만 시공자 해지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 10% 직접 출석을 포함, 과반수 출석에 출석 조합원 과반수 의결로 결정한다. 시공자 해지가 필요이상으로 남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판단이 담겨 있는 것이다. 

김윤덕 의원은 법 개정안에서 “시공자 선정 시와 변경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의사결정임에도 불구, 직접 출석 요건을 달리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시공자 교체의 경우에도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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