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0+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관련법 국회 '표류중'
3080+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관련법 국회 '표류중'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2.01.07 11: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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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부가 올해 2·4대책을 통해 야심차게 선보인 3080+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아직 사업 시행여부가 구체화되지 않아 조합원들의 선택에서 외면 받는 분위기다.

특히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아직까지 마련되고 있지 않았다. 지난해 2월 진성준 의원이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관련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공공직접시행의 정의와 사업 조건, 절차, 인센티브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은 개정안 원안 상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야당은 용적률 상향이나 낮은 조합원 동의 조건 등 공공직접시행 인센티브가 민간 정비사업에 비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토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국토부가 최근 공공직접시행 후보지로 서울 강서구 마곡나루역 북측과 경기 의왕 내손체육공원 남측을 첫 지정했지만 사업추진 여부가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한편 공공 직접시행 방식은 확정 수익을 보장하고 모든 리스크를 공공이 지고 가는 방식이다. 기존 정비계획 상 수익률보다 10~30%p의 추가 수익을 보장한다. 

따라서 공공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및 분양계획 등을 주도한다. 그동안 사업 주체였던 조합은 직접시행방식에 존재하지 않고 기존 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산하고 공공이 사업주체가 된다. 

사업은 관리처분이 아닌 현물선납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합원에게 우선공급권을 부여하고, 장래 부담할 아파트 값을 기존 소유자산으로 현물선납한 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소유권 이전으로 모든 사업 리스크를 공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우선공급을 희망하지 않는 조합원(토지등소유자)의 자산은 현금보상 등으로 수용하게 된다. 

직접시행방식은 재개발사업에 별도의 혜택은 없지만, 공공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재건축사업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책인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미부과된다. 임대주택 비율은 재개발 10~15%, 재건축 5~10% 범위에서 공공임대를 의무공급토록 했다. 

분양주택의 규모는 공공분양(조합원 분양포함) 70~80%, 공공임대·공공자가 20~30%이다. 기부채납 비율은 재개발 15%, 재건축 9% 내외다. 민간 재건축·재개발에 비해 20~25%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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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어대 2022-01-09 18:19:44
국토위 국힘 소속의원은 도정법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어야한다.
주민들은 목이빠져라 기다리는데 뭘하구 계시나요???
특히 국힘의원 중에 송석준 간사님 ~~ 좀 도 와주세요 지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