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공유자 1인이 제출한 서면결의서 효력 및 철회방법
재개발 공유자 1인이 제출한 서면결의서 효력 및 철회방법
  • 유재관 대표이사 / 법무사법인(유) 동양
  • 승인 2022.01.1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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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이었던 甲은 임시총회에서 해임의결되었다. 당시 총회에는 조합원 311명 중 서면결의 포함 158명 참석했고 155명이 해임에 찬성했다.

해임총회의 서면결의서의 유효성과 관련해 ①A는 토지의 공유자임에도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은 채 서면결의서를 제출했고, ②B는 임시총회 개최 전에 서면결의서 반환 요청서를 조합의 직원을 통해 조합 특별대리인에게 제출했고, ③D는 조합원 C의 남편으로서 정관에 따른 대리인의 총회 출석에 필요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지참하지 않은 채 C명의로 총회장소에 참석했다.

甲은 위 3명을 제외하면 조합원의 과반수인 156명에 미달하므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임총회의 유효 여부에 대해 올해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을 분석해 본다.

▲의사정족수 미달여부에 관한 판단

1)조합 임원의 해임에 관한 관련규정=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은 “조합임원은 제4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관 제18조 제3항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2)과반수의 의미 및 쟁점=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과반수’란 1/2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한다. 조합의 총 조합원 수가 311명이므로 그 과반수는 156명 이상이라고 할 것이다.

사례에서 문제된 조합원 3인의 의사정족수 산입 여부를 중심으로 이 사건 각 결의가‘조합원 156명 이상의 출석’이라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조합원 A의 의사정족수 산입 여부에 관한 판단(공유자 1인 제출 관련)

1)도시정비법의 규정과 대법원의 판단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은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도시정비법 및 정관의 규정은 공유자들 중 대표조합원 1인 외의 나머지 공유자를 조합과의 사단적 법률관계에서 완전히 탈퇴시켜 비조합원으로 취급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대법원).

그러므로 위 공유자들이 대표조합원을 지정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채 공유자들 중 1인의 명의로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그 의사표시의 내용이 나머지 공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이상 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

2)사례의 정리

A가 공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A의 공유자는 친언니로서 A의 서면결의서 제출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 당시까지 A와 공유자가 조합에게 대표조합원 지정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A가 제출한 위 서면결의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A는 이 사건 임시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결의의 의사정족수에 산입되어야 한다.

▲조합원 B의 의사정족수 산입 여부에 관한 판단(서면결의서 철회관련)

①정관 제22조 제4항에서 조합원이 총회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선거관리규정 제22조는 서면결의서의 제출은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접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각 규정은 서면결의서 제출에 관한 것으로서 서면결의 철회의 의사표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B는 조합의 직원을 통해 직접 피고 특별대리인에게 각 서면결의서 반환 요청서를 제출했을 뿐이고, 그 직원을 대리인으로 하여 서면결의 철회 의사를 표시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조합원 B가 제출한 서면결의서는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되어 임시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결의의 의사정족수에 산입되어서는 아니 된다.

▲조합원 C의 의사정족수 산입 여부에 관한 판단(대리인 D 출석 관련)

1)정관의 규정

조합 정관 제10조 및 제22조에 의하면 조합원이 대리인을 통해 총회에 출석하려면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중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조합원 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조합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사례의 정리

총회 출석에 필요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지참하지 않은 채 총회에 참석했다고 하더라도, D는 조합원 C의 배우자로서 정관이 정한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점, D는 이 사건 임시총회 전에도 C를 대리해 총회에 수회 참석했고, 당시 조합의 임원이었던 원고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리인의 조합원 C는 D를 대리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에 적법하게 출석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C는 이 사건 각 결의의 의사정족수에 산입되어야 한다. 

▲결어(의사정족수의 충족여부와 해임총회의 효력유무)

조합의 경우 총 조합원 311명 중 조합원 B를 제외하면 결국 157명이 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인정되어 의사정족수는 충족되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사례의 해임총회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유재관 대표이사 / 법무사법인(유) 동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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