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분담금 정보제공과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
추정분담금 정보제공과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
  • 이학수 대표법무사 / 이학수법무사법인(유)
  • 승인 2022.01.1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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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도시정비법 제35조 제10항에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35조 제10항에서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정보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의 참여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정비사업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의사 결정권을 현실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조합설립 동의와 관련한 사후 분쟁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또한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도시정비법 제35조 제10항에서는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정보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추정분담금 정보 등을 제공한 다음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아야 함이 문언상 명백하다.

추진위원회가 추정분담금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고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았다면 그 동의는 도시정비법 제35조 제10항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으로 부담하게 될 비용이라는 중요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동의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추정분담금 정보 등을 제공하기 전에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은 경우,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추정분담금정보 등을 제공한 후 다시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의제되는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후에 추정분담금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도시정비법 제31조 제2항 본문에서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추정분담금 정보 등을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고,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설립 동의 시 추정분담금 정보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시에는 추정분담금 정보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31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동의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는 조합설립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법정 의제된 동의효과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정분담금 정보 등을 제공받기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를 했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추정분담금 정보 등을 제공받은 경우 해당 추정분담금 정보 등을 검토한 후 정비사업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법정 의제된 동의의 효력을 배제하고 추진위원회 동의자를 대상으로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당시 추정분담금 정보 등을 제공받지 않은 경우 조합설립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본다면, 추진위원회 동의자에 대해 조합설립 동의를 법정 의제하도록 한 도시정비법 제31조 제2항이 무의미한 규정이 되고, 정비사업 지연을 방지하고자 한 해당 규정의 입법목적에도 반하게 될 것이므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학수 대표법무사 / 이학수법무사법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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