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다물권자의 주택 양수인도 1주택 공급 가능
재건축 다물권자의 주택 양수인도 1주택 공급 가능
국회 본회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2.01.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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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재건축사업의 다물권자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지난 112022년 첫 본회의를 개최하고 도시정비법 일부개정안등 법률안 46건을 의결했다.

특히 도시정비법 일부개정안은 재건축사업 조합원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로 다물권자의 재산권 행사와 양수인의 주택공급 수 제한을 완화했다.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재건축사업 구역이 속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주택 등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76조 제1항 제7호 다목을 신설했다.

이번에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전주 효자주공3단지 이종일 조합장이 최초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제보하여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덕 국회의원, 정운천 국회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합심하여 법 개정을 위해 노력했다.

법 개정을 위해 동분서주해 온 이 조합장은 전주 신도심 지역도 최근에 아파트 값 상승폭이 둔화되어 전주시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할 필요성이 있다. 양보해도 신규 택지개발지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겨두고 구도심은 해제해야 할 것이라며 전주시는 투기과열지구는 아니어서 조합원 매매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2020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분양권에 제한이 있어 사업추진에 새로운 변수가 생긴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특히 다물권자 조합원들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 전주시 아파트 가격은 신규 택지개발지구 위주로 올랐는데 전주시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구도심 조합원들의 불만이 많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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