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와 공사계약시 석면조사를 제외할 수 있나
시공자와 공사계약시 석면조사를 제외할 수 있나
  • 최진 기자
  • 승인 2022.01.2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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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조합이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건축물에 대한 석면 조사를 공사 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법제처 21-0663, 2022.1.19.]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하고, 같은 조 제9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해체·제거를 포함함)를 포함해야 한다.

이는 사적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계약에 대해 법률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어 시공자가 수행하는 공사 범위에 철거공사와 석면 조사·해체·제거를 모두 포함하도록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에서 공사계약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철거공사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해체·제거를 분리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29조제9항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2010415일 법률 제10268호로 같은 법을 개정할 당시 법률로 계약을 강제하여 시공자에게 의무적으로 특정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일부 주장에도 불구하고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시공자가 철거를 포함하여 책임 시공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철거공사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다.

그리고 같은 법을 20172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하면서 철거 공사에 석면 조사·해체·제거를 추가했다.

이러한 입법 연혁과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도시정비법 제29조제9항에서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포함하도록 한 철거공사나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해체·제거 공사 중 일부를 시공자의 공사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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